8월30일부터…이용객 만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나무신문]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가 8월30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에서 흡연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은 지정된 장소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객실과 야영장 등에서는 흡연행위를 할 수 없고 휴양림별로 지정된 흡연 장소 한 곳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지정된 장소 외 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다 적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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