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보존분야에 대하여
목재보존분야에 대하여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6.03.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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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류재윤 회장 한국목재보존협회
▲ 류재윤 회장한국목재보존협회

[나무신문 | 한국목재보존협회 류재윤 회장] 최근에 목재의 보존분야는 ‘가압용 방부약제를 강제적으로 압력을 가해 약제를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 있다.

필자가 알고, 생각하는 목재의 보존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목재보존의 범주와 보존 차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목재보존 분야는 목재부재가 시공되기 전에 약제를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목재를 올바르게 오랜 수명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산림에서 입목보호, 벌채 및 조재에서 원목 표면보호, 야적장 및 제재공장까지 이송과정에서 원목 표면보호 및 관리, 제재가공에서 수분 및 직사광선관리, 목재 및 용도에 적합한 제재방법, 올바른 건조 가공, 대기환경(햇빛, 온도, 수분)에 대한 관리, 야외환경에 사용목재에 대한 방부약제처리, 건축물에서 올바른 시공, 건축물에서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그리고 폐기처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부문에 걸쳐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목재는 형성과정에서 지구 기후변화의 주요인자로 작용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작용을 통해 생성된 고분자 유기물이다. 따라서, 친환경 재료라 하는 것이고, 목재자재, 부재를 오래 사용할수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저장역할이 커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벌기령이 10년 낮아져 간벌해 원목을 수확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40년 이상 성장된 원목을 벌채해 이용하게 된다.

벌채하기전까지 산불이나 재선충 같은 해충의 피해로부터 원목을 보호해야 정상적인 원목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발생된다.

벌채할 때도 원목 원구 부분이 벌도될 때 갈라지지 않도록 하고, 벌도된 원목의 조재과정에서 원목표면, 표피부가 체인톱에 의해 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집재, 운재할 때도 마찬가지로 원목 표피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종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소나무, 잣나무 등은 훼손된 표피부에 표면변색균에 오염되어 청색, 흑색으로 변색되기 시작해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제소에 도착하자마자 청변색흑변색에 의해 제품의 가치는 하락되기 시작한다.

소나무 같은 수종은 제재소에 도착하게 되면 대부분 이러한 표면오염균에 의한 상품의 가치하락을 감소시키고자 조기에 제재해 건조하거나 박피해 자연건조를 한다.

토장이나 야적장에서 원목의 관리를 소홀할 수 있으나 흙속에 묻힌 원목, 야적장 바닥에 떨어진 두꺼운 수피층 위에 놓인 원목은 항상 습윤상태이고 노출시간이 길어지면서 썩게 된다.  원목의 야적장 바닥은 배수, 통풍이 잘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수종이나 규격에 따른 올바른 제재방법을 적용해 목재의 변형, 결함을 감소시킬 수 있다. 대경목과 소경목의 제재방법은 달리 적용되는데, 국내산 원목의 경우는 대부분 소경목이 공급되기 때문에 제재수율이나 제품의 품질관리차원에서 제재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

십수년 전에 건조품질향상 및 관리를 하면서 놀라웠던 것은 건조 스케줄 및 최종건조함수율이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다. 제재목을 몰딩 등 마무리 가공의 편의성 때문에 표면만 적당히 건조한다는 것이다.

건조목재는 소재의 표면과 내면의 함수율이 유사해야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수분경사에 의해서 갈라지거나 비틀어지거나 변형이 발생된다.

정상건조되지 않은 규격으로 공장 출고되면 시공할 때 원하는 규격에 비해 줄어든 사이즈로 규격미달이라는 클레임도 감수해야 한다.

목재는 유기물로 구성되어 분해되기도 하고 타기도 한다. 사용환경에 따라 장점이면서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사용환경에 따라, 특히 야외에 노출되는 용도로 목재부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해 썩거나 흰개미 피해로부터 목재부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목재보존약제를 가압주입처리해 사용한다.

목재 특성상 내구성이 높은 수종도 있지만, 토양에 접하거나 수분에 노출되기 쉬운 용도지에는 대부분의 수종을 가압주입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방부약제와 더불어 약제의 침투깊이(침윤도), 침투량에 대한 품질규격 및 고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할 때의 현장작업자는 부재가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자재의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방부처리된 목재를 토양 속에 햄머 등으로 내리쳐 작업하게 되니 절단면이 갈라지고 부서져서 방부처리하지 않은 자재로 만들고 시공하는 사례는 피해야 한다. 시공설계에서 올바른 목재사용법에 의해 매뉴얼과 지침이 설정되고 작업자에게도 정보공유가 되어야 한다.

토양 속에 매설된 목재와 기초는 콘크리트 재질이고 그 위에 목재 사용, 기초 위에 매립형 브라켓과 개방형 브라켓을 사용한 목재의 시공, 사용은 그 부재의 수명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된다.

올바른 시공에 의해 우수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노출되어도 짧은 시간에 건조되도록 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물, 목조문화재 등을 비롯한 내외장재, 건조건축물에 대해 화재피해 및 안전을 위해 방염(소방법)이나 난연(건축법)처리 목재를 사용하게 된다. 약제의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약제의 함유성분에 의해 목재부재가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 습윤상태로 유지되어 오히려 썩을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사용환경에 따라 목재의 표면열화방지를 위해서 내수성이나 발수성을 발현하는 각종 표면보호제를 처리한다. 최근 국내에 수용성 유용성 수많은 표면처리제가 유통되고 있고 방미약제가 방부성능, 방의성분이 함유된 표면처리제가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단순히 페인팅만해 목재부재가 우기 등 고습도 시기에 흡수된 수분이 건조작용이 되지 않아 오히려 목재부재를 더 썩기 쉬운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현장을 종종 보게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야외에 사용된 목조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점검, 사후 유지 및 보수관리를 하고 사후조치에 의해 안전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조건축물에 대해 시공 후 유지관리 목록을 작성하고 관리사항을 기록해 매매할 때도 모든 이력관리가 된 일지를 매수건물주에게 함께 넘겨주는 외국사례도 있다.

육안적 관찰, 촉각이나 타격 같은 간이 측정, 샘플 측정, 기계적/비파괴적 측정 장비 등이 활용되기도 한다. 

목재부재는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목재의 보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류재윤 회장 한국목재보존협회
KS인증심사원(국가기술표준원), 임산가공기사(산업인력공단), 목재보존사(일본), 목공지도사1급, 목재공학(일본KyotoUniv.) MBA(SogangUn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