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합나무 기업조림 간담회
백합나무 기업조림 간담회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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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대비한 ‘산지은행’ 도입해야”
▲ ‘목재기업 조림 및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학술적 검토와 산업적 검토 병행해야

기업이 조림해야 개별산주도 움직여

지난 20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내 목재기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목재기업 조림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산림과학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백합나무의 기업조림 측면에서 지원돼야 할 부분이나 법률상 검토돼야 할 사항, 애로사항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업체 중에는 목재업계 뿐만 아니라 백합나무를 조림하고 있는 백제약품, 국내산 목재를 이용해 토목공사를 하는 동아에스텍, 조림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증권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월 22일 열린 ‘백합나무 대토론회’에서는 조림 요건 중 적지적소의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목재기업과의 간담회에서는 기업이 백합나무를 심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채산성의 문제’와 기업의 적극적 조림활동을 보장할 ‘정책상의 문제’가 부각됐는데, 참석자들은 임도와 SOC가 미비한 현실에서 적지적소의 문제는 비단 위도나 풍광 등 입목 생장상의 문제가 아닌 채산성까지 포함돼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입증됐고, 기업에게는 가장 중요한 조림 요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간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견해.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종영 전무>

이 전무는 이날 보드협회 회원사들이 국내조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백합나무 조림에 있어서도 회원사들이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약 2000만CBM정도의 리기다소나무가 있는데 그중 MDF생산에 이용가능한 양은 약 1000만이며 매년 100만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 10년 후면 리기다도 동이 난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하고, 10년 뒤 MDF 자원으로서 리기다를 대체할 국내조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입장에서 백합나무는 어디에 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어디에 심느냐의 문제는 곧 생산성의 문제인데 공장까지 오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들어 생장과 무관하게 운송비가 적게 드는 곳이 곧 적지적소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 전무는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백합나무를 자기 땅에 심을 경우 원목값은 제로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벌목해서 제품을 생산할 때 부대비용이 너무 들면 움직일 기업이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정부의 생산기반확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법률 정비를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산지에 심어봐야 도저히 채산성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한계농지가 적소이다. 짜투리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불하하는 농지은행제도를 조림정책에도 준용해야 한다. 만약 2만ha 정도의 조림입지를 확보하면 약 600만m³정도의 지속적인 목재생산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산지은행제도’를 만들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등 산림청이 농림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이나 임대료를 통해 이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에 토지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각 기업은 펀드 조성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정책들이 법인세나 상속세 감면까지 이어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밝혔다.   


<선창산업 조창근 부장>

선창의 경우는 현재 1ha 정도의 백합나무 조림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술적 정보보다는 산업적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백합나무를 직접 제재해보고 합판이나 MDF 생산에 적용해 산업용으로 손색이 없음을 기업들이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날 선창 조창근 부장은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에게 100m³이든 200m³이든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줄 수 있는가를 요청했는데, 김 회장은 현재 자라고 있는 것이 길어야 30년생이어서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한다고 답변하고 국립산림과학원에 미국산 백합나무를 들여와 적극적으로 기업에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선창의 경우도 분명 이익이 보장된다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학술적 산업적 정보를 우선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바트 구태용 부장>

최근 환경단체나 NGO들은 가구업체들도 나무를 베지만 말고 조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림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가구업체도 조림을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태용 부장은 가구업체가 조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입지확보의 문제라고 말한다. 즉 조림하기에 적합한 산지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토지구비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토지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면 조림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구업체들이 조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토지구비에 관한 조건도 개선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텍 박태엽 부사장>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동아에스텍의 경우도 현재 국내산 목재 중 옹벽공사에 많이 쓰이는 리기다가 원자재로서 절대 값싼 제품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옹벽공사에 리기다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아에스텍의 경우도 현재 2년 동안 백합나무 14ha를 심었는데, 10년 후에는 토목용으로 적합할 용재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토목용으로 적합한 용재는 지름이 약 10cm정도인데 10년생 백합나무에서 그 정도의 임목재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은 “토목분야에서도 백합나무를 조림한다면 많은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목재회사들이 앞장서서 백합나무를 심는다면 일반 개별산주들도 관심을 갖고 조림이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목조건축협회 이경호 회장>

영림목재는 현재 백합나무를 엘로우 포플라로 수입해 국내 유통하고 있는 업체로서 공예, 가구, 악기재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제는 특수목 분야에서도 국내 조림이 필요하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림청 등 관계기관의 지원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백합나무 조림사업이 대기업 위주로 편재돼 있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 중견기업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 중견기업까지 참여해야 건실한 산업구조가 갖춰 질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자금 지원에 목소리를 높였는데, 현재 해외조림 융자가 너무 비싼 측면이 있는데 국내 조림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융자 및 보조금 등의 지원에 현실적 융자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건산업 강양술팀장>

해외조림에 적극적인 이건산업은 입지확보 힘들었다고 토로한 후 국내조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한다. 한때 국내조림지 확보에 주력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어, 합판보드협회에서 주장한 한계농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김외정 부장의 이건산업 국내 조림 관심여부에 관한 답변에서 “합판의 경우 100% 수입의존 때문에 국산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원가경쟁력이 없으면 안된다는 합의를 봤으며,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친 결과 수율과 가공성이 좋았으나 CP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비해 비효율적인 생산체계가 아쉽다고 말해 채산성이 가장 큰 숙제임을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 윤성일전무>

현재 SOC와 자원개발에 관심이 많은 상태며 직접 벌목이 아니 목재가공회사 쪽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자금조성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만약 투신사가 조림에 참여한다면 기업에 직투자 또는 펀드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며 국내 조림사업도 같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으로 토지를 직접 매입해 조림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투는 국내 조림투자의 애로점을 △투자기간이 너무 길다 △대리경영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 있을까 고심중이라고 설명한다.

 

 <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김외정부장>

김외정 부장은 산림과학원에 백합나무 TF팀을 구성해 적지적소와 산업정책을 정밀하게 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조림을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의 감면 정책이 법제화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더불어 2008년 시작돼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백합나무가 사유림에 적극 조림될 수 있도록 대리경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정 상으로는 힘들고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임도 등 기반시설확충(SOC)과 금융 세재혜택 등 대리경영 활성화 방안이 적용돼야 국내 조림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산림청 산림정책팀 류광수팀장>

백합나무 조림에 있어서 국유림을 통한 시범도 중요한데 산림과학원의 리기다 소나무 갱신은 좀 더 검토해 봐야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즉 국유림에 조림돼 있는 17만ha의 리기소나무가 과연 적지에 해당하는 지는 더 파악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사유림에 관한 백합나무 조림은 토지소유자의 정책수용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며, 기업조림의 경우 해외조림투자와 비교해서 충분히 세재감면 등의 혜택을 감안해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체들이 믿고 따를 만한 데이터베이스를 산림과학원이 계속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향후 10년간 조림물량을 받았는데 경제림의 경우가 300만ha로 연간 30만ha가 할당됐다고 밝히고 산업조림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백제약품 김동구 회장>

토지비용에 대한 부담은 백합나무 조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국유림 활용을 통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백합나무 조림투자 회기년수를 민간기업은 36년 목재기업은 25년 정도로 보면 무방하며, MAI를 산림과학원 측에서 2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 만큼 추정이익을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접근목표는 10%정도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회장은 건실한 목재기업이 되려면 자체적인 조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을 내비쳤으며, 백합나무에 관해 토론이 열릴 때마다 참석해 백합나무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차후 책임으로 닥칠지 모르나,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 내지는 의무감이 더 앞선다고 그간의 열정을 대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