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꾼 살리기
나무꾼 살리기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6.01.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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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 유성진 전문위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 유성진 전문위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나무신문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성진 전문위원] 새해벽두부터 원목 생산자들이 아우성이다.

겨울철이 벌채 성수기인데, 생산한 원목을 공급할 수요처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던 원목 가격(MDF용)도 10% 가량 하락했다.

일부 생산자들은 생산을 중단하거나, 늦추고 있지만 당분간 여건이 호전될 기미는 없는 상태이다. 산림청마저도 2015년 국유림에서 매각한 입목과 원목수량이 계획했던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2015년 목재수급계획’에서 국내재 생산량 534만㎥를 공급계획하고 그중 국유림에서 69만2000㎥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필자가 1년간 국유림 입찰목을 모니터링 한 결과 공급한 수량은 45만㎥ 정도로 목표대비 65% 수준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 벌목하여 매각한 원목이 44%, 벌목하지 않은 입목 매각이 56%이고, 사유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벌작업이 잘되어 있는 국유림의 매각량 중 펄프용 69%(나무를 파쇄한 우드칩으로 공정 투입하는 MDF와 펄프 제조용), 제재용은 31% 수준에 불과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일까?
산림청의 ‘2015년 목재수급계획’에서 국내원목 공급량의 17% 정도를 제재용 원목, 보드용(MDF)이 31%, 펄프용(제지원료)17%, 바이오매스용18%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요는 예상과 크게 달랐다. 

그 원인을 보면, 첫째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경기 침체로 제재용 수입원목 가격의 폭락 때문에 제재용 국내원목 수요가 위축되었고 국제 유가하락 여파로 가정용 목재펠릿과 임산연료(장작) 수요마저 감소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국내 보드산업과 펄프(제지) 원료로 사용하는 펄프원목 수요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최정점에 도달해 있다.   

물론 유일한 변수는 펄프칩 수요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100% 국내생산 펄프칩으로 전환한다면 수요가 연간 200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지수요는 해마다 5% 정도 감소하는 상황이기에 수입 펄프칩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셋째로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원목의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산림에서 원목을 생산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재용 원목이 70%이고 가격이 낮은 펄프규격(굵기 8cm~15cm)이 30% 정도 생산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재용 원목 생산량이 산림청 목재수급계획에서도 17% 수준이니, 대부분은 리기다소나무와 활엽수 원목으로 생산원가 대비해 원목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용재 위주로 공급하는 실정이다.
결국 해결방법은 새로운 수요창출이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500MW급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RPS제도를 시행 중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조력·지열·바이오매스) 중에서 초기 투자비 대비해 운영효율이 좋은 바이오매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 수요가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과 혼소하는 저가의 수입펠릿으로만 쏠려있고, RPS의무자의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와 바이오매스 공급자(바이오매스로 전기를 생산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인 REC를 RPS의무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가격이 낮은 폐목재(BIO-SRF)로만 쏠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2년부터 RPS에서 FIT(고정가격매입제도)로 전환하면서 바이오매스의 경우, 바이오매스 연료의 종류에 따라 3가지로 전기가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폐목재로 생산한 전기는 13엔/1kwh 이지만, 산림에서 수거한 미이용목재로 생산한 전기는 33엔/1kwh로 우대했고, 2015년부터는 ‘미이용목재’로 소규모 바이오매스발전(2MW)을 하는 경우에는 40엔/1kwh까지 높혔다. 이로써 바이오매스 수요를 폐목재로 쏠리지 않고 벌기령이 도래되었지만 수요창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무꾼을 살리는 방법은 첫째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에서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는 REC가중치를 미적용 한다고 고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신바이오매스 시대가 도래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국내 산림바이오매스는 쓰지도 못하고, 수입펠릿과 폐목재(BIO-SRF)로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산업부와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 바이오매스의 활용을 우선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둘째로, 나무꾼에게 일거리를 주어야 한다.
산림에서 수종갱신과 벌기령 도래로 모두베기 벌채할 때(리기다소나무와 활엽수림) 통상 1Ha당 120~150㎥의 원목이 생산되고, 50㎥~60㎥의 발생된 임지잔재(가지목류)는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통해 임지에 방치한다.

임지잔재는 오랜 기간이 지나야 부패되어 거름이 될 수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부피가 커서 조림 식재 면적을 15%가량 감소시키고, 바짝 말라 산불 확산 또는 장마철 홍수 유발 원인까지 제공하고 있다.

나무꾼(원목 생산자)이 생산한 원목과 함께 임지잔재도 수거해 산 밑으로 반출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용 우드칩으로 생산한다면 원목 생산량의 30% 정도인 임지잔재도 자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림사업의 부가가치도 늘어나고, 폐목재 소각이 아닌 순수바이오매스 소각으로 대기오염마저도 줄일 수 있다.

임지잔재의 자원화는 몇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경영계획 수립과 시업신고시에 임지잔재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지자체(또는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임지잔재 반출완료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비 지원이 있어야 하고, 산림청은 산림에 버려지는 임지잔재의 경우에는 산업부와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REC)를 우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나무꾼이 살아야 목재산업도 생존할 수 있고, 진정한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이 시작된다. 산림은 소중한 자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