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합판 덤핑은 “범죄행위다”
중국합판 덤핑은 “범죄행위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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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생산업계, “반덤핑관세 취지 왜곡 행위 중단돼야”

[나무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최근 중국산 침엽수합판 3.4~5.9% 반덤핑관세 부과 예비판정에 대해 수입업계에서 ‘국내 생산업계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생산업계에서 이는 반덤핑관세의 취지를 왜곡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재반박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무역위의 예비판정은 지난 7월 있었으며 곧 본판정이 있을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합판제조사는 선창산업, 성창기업, 이건산업, 동일산업, 신광산업 등이 있다.

수입업계는 예비판정 이후 합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국들의 경쟁력만 높여주는 결과를 초례하고 있다며, 합판반덤핑관세 무용론을 들고 나온바 있다.<나무신문 388호 참조>

하지만 반덤핑관세 부과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이를 생산기술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어떠한 이유로든 상대국의 반덤핑을 옹호하는 행위 또한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목재법 등 강력한 품질관리 시스템이 진작 작동했다면 중국 등 경쟁국들의 합판 생산기술 경쟁력 전이 또한 요원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합판생산업계 한 관계자는 “반덤핑은 불공정거래로, 국제적 교류 간 범죄행위다. 반덤핑은 쉽게 말해 자국에서는 100원에 파는 물건을 외국에는 80원에 수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20원의 차이가 반덤핑 대상이다”며 “무역위원회에서 서류조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예비판정을 하고, 이후 현장 실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위원들이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형사처벌까지 되는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기에 기술력이나 생산 경쟁력 등을 개입시켜서 본질을 외곡하고 나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상대국 생산자를 옹호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면서 “유통업자는 생산자의 불공정 행위에 기대지 말고 공정한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나무신문과의 인터뷰를 요청한 또 다른 생산업체 관계자는 “반덤핑관세가 중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키워주었다는 유통업계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만약 당시에 목재법 등 수입합판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뤄졌다면 수입 자체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중국에서 합판이 수입되던 초기에는 수입업계에서 조차 ‘품질이 엉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품질이 엉망’인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