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있으나마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는 있으나마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5.05.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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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현장진단 / RPS 제도 공급인증가중치(REC) 관리 허술 실태 심각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 기고/(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시행된 후 발전사업자들은 투자비용 과다와 효율성이 낮은 태양광·풍력·조력 등 자연에너지보다는 나무를 연료로 태우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협회가 조사한 결과 석탄과 혼합해 연소하는 목재펠릿은 수입 대비 가격 경쟁력이 없는 상태로, 국내 생산은 지난해에 9만톤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2012년에 12만톤에 불과했던 수입 목재펠릿은 2014년에 무려 185만톤이나 수입돼 3억2300만달러의 외화가 유출됐다.

국내에서 RPS를 적용받는 발전사업자 중 유일하게 바이오매스전소 발전소를 가동하는 동서발전은 폐목재를 파쇄한 폐목재고형연료(BIO-SRF)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 1.5로 적용 받고 있다. (공급인증가중치 : 폐기물 0.5, 수력1.0, 육상풍력1.0, 태양광 0.7~1.5)

산업통상자원부는 RPS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무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바이오 발전소로 폐목재를 가공한 우드칩의 쏠림을 우려해서 목재산업체의 원재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가중치 미적용 품목을 장관고시로 발표한 바 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하지만 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바이오매스발전소는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해 일간 1000톤의 BIO-SRF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REC 미적용) ‘신축건설폐목재와 사업장폐목재’가 혼합된 폐목재고형연료(BIO-SRF)를 투입하고 있다는 우리 협회 회원사들의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

이에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관리 감독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에 ‘동서발전의 REC 미적용 폐목재 사용’ 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해 왔다.

▲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이사진은 4월28일 동해바이오매스발전소를 방문했다.

결국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이사회가 지난 4월28일 동해바이오매스발전소에 방문해 직접 현장 확인하게 됐다. 그 결과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BIO-SRF 저장 창고와 투입구에 적재된 목재 성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REC를 미적용하기로 고시한 ‘신축건설현장 폐목재와 사업장 폐목재’를 혼합 파쇄해 납품한 것을 동서발전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RPS 이행 의무자인 발전공기업이 REC 미적용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4-164호 7조 별표3의 9)를 정면으로 위반해 부당하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가중치(REC)를 부여받는 꼴이다. 또 일부 BIO-SRF 생산자들 역시 부당하게 REC 미적용 폐목재를 혼합해 제조한 연료칩 납품을 통해 발전소로부터 높은 단가를 적용받는 등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바이오매스발전 설비의 잦은 손상으로 인해 BIO-SRF 입고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REC 미적용 폐목재가 혼합 파쇄돼 납품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발전설비 설계 시공 시에 폐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설비 내구성을 감안하지만, 동서발전 바이오매스발전소는 순수목재 위주로 사용하는 설비로 설계·시공됐기 때문에 양질의 폐목재로 만든 BIO-SRF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REC를 부당하게 적용받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다.

정부가 RPS제도를 시행한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쏠림 현상이 발생됐다. 그러나 정작 국내 산림이 병들어 가고 있어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해 수천 억원의 외화가 지출되는 석탄 및 목재펠릿 혼소 발전과 공기업이, 전기 수요자이기도 한 민간 목재산업체의 원재료인 폐목재를 빼앗아 연료로 사용하는 전소발전이 과연 이대로 가근게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2012년부터 RPS제도에서 발전차액보전 고정가격매입제도(FIT)로 전환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재활용목재, 일반목재,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로 구분하고, 산림에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 타 목재에 비해 가격을 3배나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70여 개나 신설 중이다. 산림의 울창한 나무를 최대한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그리고 목재산업체의 활성화까지 고려하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