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인증 “정부기관 지자체는 있는지도 몰라”
방부목품질인증 제품이 산업현장에선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산림청(청장 서승진)에서는 이와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증을 내주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은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방부목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증제품이 공사현장에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림청이 시행하는 공사에도 인증이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이란
성토다. 업계에서는 인증기관인 산림청과 산림과학원이 나서 인증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물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제품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건교부 등 관련 시방서에 인증제품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설계단계부터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산림청 목재이용팀 이종건 팀장은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은 (산림청 공사에)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이어서 “현실이 그렇다면 산림과학원과 얘기해보고 대책을 세우겠다”며 “당연히 그렇게(산림청
공사에 인증제품 우선 사용) 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림청의 이와 같은 답변이 있은 일주일 뒤 산림과학원에 확인한 결과 ‘대책’은 고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과학원 품질인증팀 구자운 팀장은 “(임산물품질인증은)
산림과학원장에 모두 위임돼 있다”며 “목재이용팀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모르고 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구 팀장은 또 “방부목품질인증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지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며 “때문에
관공서 차원에서 홍보를 하거나 관련 공문 등을 보내는 일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못 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규개위의 이와 같은 규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규개위에 물어볼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규개위는 구 팀장의 이와 같은 주장에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림청 입안 법령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강창권 사무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문을 연 뒤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홍보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를 알고 싶다”고 되물었다.
강 사무관은 또 “홍보는 인증제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으며, (시방서와 같은) 부처간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규개위의 심사 역시 인증의 조건이나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지, 홍보나 관계부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목재보존협회 조영팔(조영문) 회장은 “정부기관은 물론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에서도 품질인증 제품이 있는 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산림청의 공신력 있는 홍보가 절실한 상태”라는 주문이다.
조 회장은 또 “설계시방서에 포함될 경우 방부목 생산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등 일부 불량 방부목 납품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도 말했다.
한편 임산물품질인증은 지난 2004년 7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방부목과 관련해서는 1월
16일 현재 총 22개의 인증이 이뤄졌다. 인천의 한 업체의 경우 ACQ 방부목 품질인증에 품질인증신청비
71만600원, 샘플시험의뢰비 11만1100원 등의 비용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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