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 해석 ‘갈팡질팡’
베란다 확장 해석 ‘갈팡질팡’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7.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마다 법적용 달라
▲ 목재를 이용한 베란다 확장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마다 법해석이 달라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일러스트 서영준

최근 법원이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며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베란다에 목재 데크와 상판, 벽을 만들 경우 지자체마다 해석이 분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코니는 모든 세대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아파트에서의 거주 외 외부공간, 베란다는 공동주택등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좁기 때문에 나오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부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베란다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을 놓을 뿐만 아니라 목재로 만든 상판과 벽 등을 설치 확장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다.

조경업체에서는 목재로 만든 베란다 확장의 경우 못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구조도 변경하지 않아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를 실외조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베란다 확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견해가 불일치하고 있어 규정 마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주택이 많은 일산 동구 식사동에서는 베란다에 목재 데크를 설치하거나 베란다 상판을 목재소재로 막는 등의 시설은 허용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에서도 베란다에 목재와 경량재 소재의 재료를 사용해 확장을 하는 등의 시설은 허용하고 있다.

반면 서울 성동구의 경우 베란다에 어떠한 시설물도 시공·설치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 벌금을 징수하며, 마포구도 베란다에 상판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공사는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처리대책으로 내력벽·기둥·보·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부의 훼손과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돌·콘트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바닥높임등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목재 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등 바닥 높임과 마감재 교체 등은 인정하고 있지만 목재를 사용한 베란다 확장공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모르고 시공한 업자들과 거주자들이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의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베란다에 목재 데크를 깔고 벽면과 상판에 목재를 사용해 마감하는 것 등은 조경으로 봐 주고 있지만 단속을 하는 지역도 더러 있다”며 “목재공사는 건물의 하중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