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씁쓸한 환경부의 늦장 고시
기자수첩-씁쓸한 환경부의 늦장 고시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7.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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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고시일자가 늦춰 지는 것을 급부적 행위라는 식의 견해로 일관하고 있다. 즉 입법예고가 된 사안에 대해 그때부터 금지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되고 고시일은 사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늦춰지는 것이 오히려 업계에 은혜로운 일이 된다는 식이다.

입법예고 본래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방어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입법예고 후 얼마나 많은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되묻고 싶다.

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발 현장에 나가 보라는 것이다.

CCA 관련 전면금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당초 8월로 예정됐던 날짜가 이미 도래해 오고 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 CCA에 대한 후속조치일지 모른다.

국내에 산적해 있는 처분하지 못한 CCA 방부목에 대해 업계가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될지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8월 이후 남는 방부목 처리에 대해서도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몇 가지 업계의 의견을 간추려 보면 먼저 CCA 방부목을 아직 이용이 가능한 국가로 수출하도록 허용해 주는 조치. 또 8월 이후라도 관계 기관에 처분하지 못한 CCA 방부목을 신고하고 신고된 방부목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기간을 재산정 해주는 것. 가장 원초적으로 처리비용과 재고량을 국가에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의견 등이 있다.

함부로 매립이나 소각도 하지 못하는 CCA 방부목에 대해 안전하게 처리할 사후기준도 꽤 관심있는 사안이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처리기준에 더불어 피해를 최소화할 재고 처리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후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고시일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고시와 더불어 사후처리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대안도 명확하게 제시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