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주택 에너지절감 기준 통합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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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등 “중복평가 없앤다”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합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0월17일부터 11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고시)’을 적용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고시)’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 기준의 성격이 유사하고 평가항목이 상당수 중복되어, 중복평가 및 이중 서류제출 등의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택법’ 상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통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된 규정만 따르면 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의 명칭을 ‘친환경 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친환경주택편)’로 일원화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일 전까지 통합된 ‘친환경주택 건설 및 에너지 절약계획 기준’의 세부적인 고시 내용을 마련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이 도입된 ‘주택건설촉진법’ 시절과 달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7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