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데크용 방부목재’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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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위탁 사업 환경마크 제도 일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바닥데크용 방부목재’에 대한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해 환경부로부터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바닥데크용 방부목재’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

제정안을 보면, 우선 환경 관련 기준에서 △바닥데크용 방부목재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사용에 관한 제3자 인증을 받은 목재이거나 UNCED 산림 원칙에 따른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보존약제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H3 또는 H4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에 사용이 적합한 것으로 규정된 보존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화학물질이 포함된 보존약제에 대한 금지규정을 뒀다.
△ 이외에도 목재 수명과 관련한 기준, 사용되는 목재용 스테인 기준 등이 포함 됐다.

품질 관련한 기준으로는 △ 침윤도 및 흡수량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H3 또는 H4 사용 환경에서 방부목재 관련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 함수율은 19 % 이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마크제도는 1992년 4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생산 및 소비자 과정에서 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는 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150개 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제정됐으며, 1만624개의 제품이 인증됐다.

환경마크 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품목에 포함되는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게 되며, 조달청 입찰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산점이 적용된다.

이번 바닥데크용 방부목재 인증기준은 3월 내로 추가 보완해 늦어도 4월까지는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기술원 www.keiti.re.kr / 환경표지 인증 el.keiti.re.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