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 덜어 준다
조달청,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 덜어 준다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4.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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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기준금액 상향조정

KS·단체표준인증 가구제품 시험 간소화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각급 학교, 관공서 등에 납품되는 학생용 책상·걸상, 사무용 비품 등 가구제품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3월3일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조달청장과 가구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영세가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가구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불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는 추세도 감안했다.

금번 가구제품 납품검사 부담 완화는, 먼저 최초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누적 납품금액기준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차기 납품검사의 경우에는 누적 납품금액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한 가구제품 중 KS·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에 대해서는 강도·반복지구력·하중 등 완제품에 대한 물리적 시험은 면제하고, 부분시료에 대한 시험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화학시험만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부담경감 조치로 가구업체는 이전보다 연간 35%(820여건) 정도의 조달청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8억원 상당의 납품검사에 수반되는 제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여 품질이 향상된 가구제품의 납품검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품질이 확보된 조달물품에 대해서는 납품검사 부담을 꾸준히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