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성큼
순천만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성큼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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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수목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조경계 “뒤숭숭”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국가가 국가정원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선동, 김성곤, 김승남, 김용익, 김현미, 박민수, 배기운, 양승조, 우윤근, 이윤석, 최동익, 홍종학 등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간 수목원, 식물원, 공원과 달리 정원은 그 육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국가정원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산림청장은 정원의 육성 및 확충 등을 위한 ‘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정원을 직접 조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은 수목원 및 정원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부가가치 정원 소재 식물의 증식방법 개발, 모델정원 조성, 정원 가꾸기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또는 정원 소재의 유통개선 등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원의 개념을 명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정원은 식물, 토석 등을 재배ㆍ배치ㆍ전시하거나 가꾸기 등을 통하여 유지ㆍ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문화적ㆍ교육적 또는 환경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며,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개인정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정원은 산림청장이 조성하거나 지방정원 중 산림청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개인정원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정원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조경계는 의견이 양분된다. 공원, 수목장과 정원의 개념 차이도 명확히 하지 못했고, 공원과 정원이 산림청의 업무 소관이 될 수도 없다는 주장이 강한 반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 산림청과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