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진흥회, 산으로 가나
목재문화진흥회, 산으로 가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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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위한 발기인 참여 ‘너도나도’…“옥석 가려야”

갈 길 바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 발기인 구성이 무산됐다.

진흥회는 목재법 제16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의 법정사무를 대신해 관련 사업을 실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때문에 법인설립 및 발족을 위한 정관(안) 마련 등 준비사업 추진 과정에서부터 업계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특혜논란으로까지 번진 바 있다. 진흥회 발족 준비 및 구성 과정 전반이 공론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진흥회 법인설립을 위한 관련단체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서울 여의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고명호)를 위시한 목재관련 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청은 이를 통해 △2월 중순 발기인대회 △2월 하순 창립총회 △3월 초순 설립허가 신청 및 3월 중순 허가 △3월 하순 법인 설립 등기 등 수순을 밟아간다는 것.

이래야만 법에 의해 4월부터 사업시행이 의무화된 △목재문화지수 측정사업 △탄소저장량 측정사업 추진방안 검토 및 시행 △각종 목재분야 인증·인정사업 △목재교육 관련 자격제도 운영 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급하게 됐다’는 게 산림청의 사정. 때문에 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열 명 내외의 설립 발기인 추천을 희망했으나, 거의 모든 단체에서 발기인에 참석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발기인이 곧 진흥회 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각 단체의 속내로 보인다. 그래서 ‘진흥회 구성의 공론화’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단체의 옥석을 가려 참여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다소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은 “당초 진흥회 구성을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다루자고 한 것은 몇몇 특정인의 입김을 배제하고 우리 업계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였다”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은 사공이 너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갈 판이다. 이럴 거면 차라리 진흥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특혜 논란이 일더라도 특정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는 편이 낫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발기인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단체들 중에는 진흥회가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며 “솔직히 말해 단체인지 개인기업인지 불명확한 협회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진흥회 구성을 계기로 이들 단체들의 옥석을 가리는 작업도 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회 발기인 구성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해 2월 초순까지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