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기간, 조기·확대 운영
산불방지기간, 조기·확대 운영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4.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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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월말부터 6월초까지…예년보다 한달 확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달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1월29일부터 6월8일까지를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산불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보다 약 한달 여간 확대된 것. 설 명절 연휴와 전국동시지방선거(6월4일)를 포함한 기간이다.

또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3월1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상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과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의 세부적인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2만3000여 명의 산불감시·진화인력을 대상으로 한 ‘산불신고 GPS단말기(1만4000대)’ 지급과 △‘밀착형 감시 카메라(39대)’ 신규 도입 등이 있다. 앞으로 실시간 산불상황 전달체계 구축과 이미 설치된 조망형 감시카메라(913대)와 더불어 입체적 감시망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소각산불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예년과 다름없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 맞춤형 교육(300회), 산불감시인력을 활용한 공동소각, 마을별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포상 확대(10→34개) 등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 진행 중에 있다. 

산불발생 시 효과적인 공중진화를 위해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헬기(42대)의 가동률도 90% 이상 유지된다. 전국 어디에서든지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투입된다. 이미 산림청은 지자체 임차헬기(54대) 및 유관기관 헬기(소방 26, 군 21)와의 협업·공조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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