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 품질단속반 ‘상시 운영’
목제품 품질단속반 ‘상시 운영’
  • 김오윤 기자
  • 승인 2014.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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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청, 생산 및 유통업체 대상 7개 반 30명 편성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중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을 지난해 9개 품목에서 올해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질단속은 목재제품 생산ㆍ유통업체를 중심으로 7개 단속반 30여명이 편성된다. 목재제품의 규격이나 품질표시 등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로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북부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하는 목재제품의 규격 및 품질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 의무 품목인 방부목재 외 8종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형식적인 단속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법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절차는 품질 미표시 제품이 우선 단속대상으로 품질 기준에 상관없이 적발조치 하며, 품질표시가 된 제품은 산림청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기준 미달일 경우 위법사항으로 고발조치된다.

북부청은 서울ㆍ인천ㆍ경기ㆍ강원영서 지역에서 목재제품을 생산ㆍ유통하는 9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2년 24건, 2013년 6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북부청 관계자는 “수시 또는 기획단속을 실시해 목재제품 품질향상 및 부정임산물 유통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목재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도 품질표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