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시의 석연찮은 대기오염 단속
사설-인천시의 석연찮은 대기오염 단속
  • 나무신문
  • 승인 2007.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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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속성은 어떤 대상자를 찾아 집행하는 데 있다. 하지만 법의 목적은 결코 처벌에 있지 않다. 처벌 대상의 상대편에 있는 선의의 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목적을 상실하고 속성에만 충실할 때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흉기로 둔갑하게 된다.

최근 인천시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용지로 결정된 오류동 일대 제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대기환경오염 단속을 실시했다. 겉으로 보기엔 관활 경찰서까지 바꾸면서 실시한 공정하고 적법한 단속이었다. 일부업체는 사업장 폐쇄 통보까지 받았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시기의 적절성과 규정의 명료성 등 크게 두 가지의 문제다. 이 지역의 제재업체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영업할 정도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수용지로 결정된 뒤 인천시는 관할 경찰서까지 바꾸는 주도면밀한 단속으로 사업장 폐쇄까지 일사천리 집행했다. 인천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절차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이는 분명 선의를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음흉한 술수임을 우리는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또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과 악용을 가려내 살펴야 할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법을 무기로 둔갑시켜 악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 또한 인천시의 행정집행에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수용의 선의를 수용대상자에게 납득시키는데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를 써야할 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인천시의 이번 단속은 규정의 명료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환경 오염을 이유로 법집행을 하려면 그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오염물질에는 어떠한 물질이 있고, 또 이 물질의 배출한도는 어디까지인지가 먼저 명문화 돼야 한다. 나아가 배출수준에 따른 처벌수위도 단속에 앞서 정해져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의 이번 오류동 단속은 담당자의 탐문과 유관검사만으로 이뤄졌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적법한 단속’이 국민들에게 수긍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정마련과 그에 따른 적절한 설비를 이용한 정밀조사가 다시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을 납득시키고 행정의 선의를 인정받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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