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 적발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 적발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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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위반 최종 확인시 영업정지·등록말소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의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올해 5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총 2만527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 5267건(82.2%),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0%)이며, 기타 자료 미제출은 799건(12.5%)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를 2011년 전문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부적격 혐의업체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자본금 미달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 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 등록관청인 230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서류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앞으로,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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