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폐지된다
과도한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폐지된다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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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텃밭설치 의무규정 등 15개 폐지

건축 과정에 부딪히는 과도하고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건축지침이 내년에 일제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 지침을 운용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들의 건축 불만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현황조사에 착수했으며, 그간 건설단체·건축사·시도공무원 협의를 거쳐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 개의 임의 지침·기준이 파악됐으며,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운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침은 10여 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지자체들은 지역의 경관과 환경 보호, 건축물 안전 강화, 건축분쟁 예방, 행정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임의 지침을 제정 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법령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 투자를 위축시키고, 지침 제정과정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없으며, 상당수 지침은 지역건축사만 인지 가능한 문제 등이 있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일제정비는 다음과 같이 추진된다.

①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된다.<표 참조>

② 지침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돼 전국 차원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한다. 이는 건축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건축허가사전 예고제’, 연약지반에서의 ‘구조안전 대상건축물 범위 확대’, 주거 및 교통 환경 보호를 위한 ‘고시원 건축기준’ 등이 대상이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③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의지침의 출현 이유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중앙정부의 관심부족에 있으며, 이러한 편의적·소극적 행정문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임의지침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해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건축행정건실화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