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건축자재 모든 오염물질 규제한다
실내 건축자재 모든 오염물질 규제한다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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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내년 5월 시행

국토부는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폼알데하이드(HCHO)에 대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을 보면, 실내마감재의 경우 TVOC의 단위면적(㎡)당 방출량은 시간당 0.10mg 이하(단, 실란트의 경우 0.25mg 이하), HCHO 방출량은 0.015mg 이하이며, 붙박이가구의 경우 단위부피(㎥)당 TVOC 방출량 0.25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이고, 빌트인가전제품의 경우 TVOC 방출량 4.0mg 이하, HCHO 방출량 0.03mg 이하이다.

 

이는 환경표지 인증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으로서 지금까지 환경표지 인증기준은 실내바닥 장식재, 벽·천장마감재, 접착제의 TVOC 방출량이 0.4㎎ 이하였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에서 새집증후군 등으로 인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물질 방출 규제를 촘촘하게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