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시한 코앞
목재생산업 등록 시한 코앞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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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까지 등록 마쳐야

23일까지 모든 목재생산업체들은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을 마쳐야 한다. 5월24일부터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목재생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재법에 따른 기술인력기준 확보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우선 11월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정해진 기간 내 기술인력기준을 확보해 신고하면 된다.

기존 제1종 원목생산업은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기술인력 기준을 오는 2015년 5월23일까지 갖춰야 하고, 제1·3·4종 제재업은 오는 2014년 5월23일까지, 제2종 제재업은 오는 2015년 5월23일까지 해당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면 된다.

또한 원목생산업 교육은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진안)과 임업기계훈련원(강릉), 임업기술훈련원(양산)에서 받을 수 있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