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 줄줄 세는 국고보조금, 여기저기에서 “관리 엉망”
2013 국정감사 | 줄줄 세는 국고보조금, 여기저기에서 “관리 엉망”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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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

▲ 지난 21일 실시된 2013년 국정감사에 앞서 신원섭 산림청장(좌)과 장일환 산림조합중앙회장(가운데), 김남균 한국임업진흥원장(우)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포천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렸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 편집자 주


 

 윤명희 의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만 6개소
국고 55억7000만원 날릴 판

 

산림청과 지방자체단체의 지원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승인되지 않은 근저당이 설정돼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날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임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10개소 정도의 임산물유통센터의 설립을 지원(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수준)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에 72개 임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예산 등을 지원받아 설립된 시설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관서장의 승인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72개 시설 중 10개 시설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중 6개소는 미승인된 55억71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의 버섯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총 사업비가 10억원(국고5억, 지방비2억, 자부담3억)에 자부담이 3억원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설정액은 자부담의 11배에 가까운 32억5000만원을 설정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설정된 곳 이외에도 두 곳의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경우 경매와 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 또는 완료되어 지원된 10억원의 국고의 회수가 요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대수 의원

산림조림사업 산림소유자 자부담 950억원 미납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 사업에 총 9664억원, 조림사업에 1417억원으로 총 1조108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보조금 부담비율(국비:지방비:자부담)은 숲가꾸기사업이 50:40:10, 조림사업은 70:20:10이었다.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의 자부담 능력 유무는 보조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바 자부담을 해야 할 보조사업자(산림소유자)가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허위·부정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받는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가 철저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홍천군 등 175개 지자체에서 총 약 950억원의 자부담금을 납부받지 않고 납부받은 것처럼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동액 상당만큼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부담금 미납의 원인은 공익적 목적 및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수익창출기간까지 40~5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산림소유자에게 사업개시 당시부터 자부담(10%)을 부담시키는 현 제도에 대해 산림소유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 있다.

 

산림조합 인터넷 쇼핑몰 푸른장터
명목상 사업에 그치나?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월9월부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해온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에 최근 2년간 투입된 평균 연간 유지비용이 2500만원에 이르고 지난해 홍보비로 인한 지출이 2300만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푸른장터의 실적은 지난해 목표 매출액 6억원에 못 미치는 5억6000여 만원에 그치고, 올해 목표 매출액은 7억2000만원이지만 2013년9월 현재 매출액은 4억여 원에 그쳐 연말까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푸른장터에 입점 중인 회원조합은 7개, 생산자 단체는 68개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전국 142개 회원조합, 49만40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있음을 감안하면 조합 및 조합원의 참여율은 4.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올해 언론홍보 내역을 살펴본 결과 월간 친환경에 8건, 임업신문에 5건, 원예산업신문 등 임업 관련 언론에만 총 17건으로 임업 관련 언론에 한정된 홍보 방식이 일반 소비자에게 사이트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큰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도 가능하다.

지난 4년간 사이트 인지도 조사가 한 건도 없었다. 소비자들의 푸른장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알맞은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입점 회원조합을 적극적으로 늘려 각 조합을 대표하는 특산물 등의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임산물 전문 구매처로 자리잡아야 한다.

 


 

▲ “의원님들 시원하세요?” 국정감사를 마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립수목원 산림치유지도사들로부터 산림 치유를 받고 있다

 김우남 의원

국고보조사업 관리 엉망
조림 및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 999억원 부풀려져

 
산림청은 2008년부터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과 조림사업은 전체 산림사업비의 59.6%를 차지할 만큼 핵심사업임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가 엉망이었다.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숲 가꾸기 사업비는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사업비의 90%를 지원하는 대신 산림소유자는 10%의 수익자부담률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조사’ 결과, 본 사업 시행시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로만 사업비를 집행하고도 산림소유자들이 자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산림청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사용된 총사업비는 9834억100백만원으로 실적보고서상의 집행액보다 999억8100만원이 부풀려져 있었다.

이는 산주가 내야 할 자부담(총사업비의 10%) 950억7900만원을 아예 납부 받지 않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지방비로 대체하는 등으로 산주부담금을 납부 받은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감사원 감사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조림사업 시행 전후 벌채를 통해 얻는 목재판매 수익이 수익자부담금보다 최소 1.28배에서 최대 5.82배 정도 높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수익자부담금의 2.80배에 이르는 등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시행으로 산림소유자가 얻는 경제적 이득이 초기투자비인 수익자부담금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산주의 참여를 독려하지 않고 산주의 도덕적 해이를 그대로 방치한 지자체와 산림청의 과오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국립산림과학원, 외부강의로 업무외 수익 올려
3개월간 원고작성하며 총 1116만원 받은 직원도 있어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15일까지의 2년 남짓 동안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의 외부강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634건의 외부강의가 있었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들은 총 1억 2534만원의 비용을 지급받았다. 1회당 평균 강의료는 20만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1116만원이었다.

유형별로는 강의·강연 286건, 발표·토론 56건, 심사·평가·자문 등 266건, 기타 26건이 신고 됐다.

물론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의 산림 과학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본청이나 다른 소속기관들에 비해 강의·강연, 발표 등이 많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산하기관이나 업무 관련 협회 또는 출연기관 등에 가서 일정 금액 이상의 강연료를 지급받아, 업무 외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예로 40분에 50만원을 받거나 1시간에 38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특정부서 특정과 사람들의 잦은 외부강의로 인해 업무에 차질을 빚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직원들이 받은 외부강의료 수입 규모를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가 46명, 1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가 26명,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2명, 5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공무원도 13명에 달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외부강의료를 받은 직원은 2012년 9월27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3개월 간 산림청 산하공공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가이드북과 자료집 원고를 작성하며 각 558만원씩, 총 1116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수익을 올렸다.

‘열대유용식물자원 가이드북’과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유용자원식물의 탐색과 관련한 자료집 원고 작성이었으며 집필장소는 담당부서 사무실이었다.

2012년 산림청 공직기강감사 중에도 산하기관의 외부강의 지정사항을 정리하여 보면, 강사료를 지급받은 경우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출장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거나 다수의 출강 중 일부만 신고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었다.

따라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정한 외부강의 등의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체감사를 실시해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완구 의원


사유림 매수정책 적극 추진하겠다는 산림청
매년 관련 예산은 감소 (2008년 1039억→2014년 542억)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1996년부터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의 목적으로 ‘국유림확대 장기계획’ 등을 세워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 매수 관련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 2012년말 현재 24.6%의 국유림 비율을 30년까지 32%까지로 증가시킨다는 계획 달성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2004년 이후 매년 0.2% 증가해 이대로라면 2030년 국유림 비율은 28.6%에 불과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도 810억에서 542억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국유림확대 기본계획’ 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금년도 임야의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5.56%나 증가하였음에 반해, 산림청의 매수단가는 매년 동일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정부의 사유림 매수단가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이 전 국토의 64%나 되지만 국가가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전체 산림 중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투자대비 수익은 낮고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산림 관리의 특성상, 우리나라 사유림은 그만큼 방치되고 있다. 

선진국과 같이 국유림의 비율을 30·40%대로 확대하여 보다 계획적인 산림자원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데 산림청의 역할이 긴요하다. ‘국유림 확대 정책’이 계획대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