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정부가 잡아 줄께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정부가 잡아 줄께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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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자재 기준·현장 관리 강화 및 감리자 업무 범위에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지난 5월6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후속 조정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는 그간 시험실의 방 및 거실의 형태, 배관 등의 미설치로 인해 시험조건이 달랐던 ‘현장과 시험실 측정값을 일원화’하고, 사람이 느끼는 청감상 유사한 임팩트볼(배구공크기, 2.5kg)을 ‘측정방법에 추가’하였으며, 차단구조 품질관리를 자체관리하던 것에서 ‘인정기관이 차단구조를 인정 받은 자의 공장의 상태, 인원 및 조직, 재료 등에 대해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완충재를 적용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 샘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 후 합격자재를 사용토록 구체화했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서는 우선 기준분류 체계를 변경했다. 그 동안 새집증후군 등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 7개, 사용을 권장하는 권장기준 7개로 분류돼 있던 것을 오염물질을 저방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제한해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의무기준’9개’, 준공 이후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억제하거나 저감하는데 도움을 주는 ‘권장기준 4개’로 재분류하고, 바닥에 사용하는 흡착보양제는 창문, 인테리어, 가구 등의 후속공정 진행에 지장을 초래해 실효성이 없어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의무기준에는 최종 마감재 및 붙박이 가구, 도료 사용, 시공 관리 기준, 플러쉬 아웃, 환기 성능 확보, 환기 시설 성능 검증, 접착제 시공방법 개선, 빌트인 제품, 도장공사 시공관리 기준 등의 항목이 포함되며, 권장기준에는 흡방습 자재, 흡착 자재, 항곰팡이 자재, 항균 자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오염물질 방출자재를 추가했다. 그간 내장마감재의 일부가 관리되지 않아 실내공기질 관리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해 규제에서 제외돼온 실내 몰딩재와 실란트, 내부 출입문을 오염물질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현장반입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하고, 건축자재 등이 이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샘플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는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를 감리자의 업무에 포함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9월말경 공포하고 2014년 5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문의 = 044.201.3366~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