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건협, 국토부에 새집 짓는다
목건협, 국토부에 새집 짓는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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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조강지처 애 낳는데 딴살림 차린다” 비난도
“목조건축 발전 위해 바람직”…“‘목구조기술자’ 부터”

▲ 한국목조건축협회가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 박찬규 회장이 최근 이를 위해 열린 임시총회에서 목조건축 업계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회장 박찬규)가 국토교통부에도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한다. 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정관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목건협은 지난 1997년 산림청에 사단법인 등록 후 주무관청인 산림청과 목조주택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산림청으로서는 건축업에 한계가 있어 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려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국토부에 등록되더라도 산림청 산하단체 등록도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총회에서 협회는 정관 제4조 일반사업과 제5조 특별사업에서 ‘조사연구 및 교육’을 ‘교육’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을 ‘인증연구’로, ‘외국건설단체’를 ‘단체’로,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사업’을 ‘목조건축물의 감리 및 건축품질인증사업’으로, ‘간행물 발간’을 ‘간행물 발간 사업’ 등으로 각각 개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먼저 국토부에 등록돼 있는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회장 김광중)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협회 박찬규 회장은 임시총회에서 “협회는 16년 전 산림청 산하단체로 목재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5월24일 목재이용법이 시행되면서 건축소재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목조건축 부문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에너지 및 그린홈 등 건축관련 고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새로운 인연을 맺고 목조건축 발전과 국민 삶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국토부 등록 단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위기다. 특히 협회의 해묵은 숙제로 남겨진 목조건축업의 전문건설업 등록 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토부 산하기관 활동도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업계의 역량이 한 곳으로 집중돼야 할 시점에 목건협이 자신들의 업역만을 생각해서 ‘딴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림청이 지금 막 시행하기 시작한 목재법에 따라서 앞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목건협이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토부 이중등록을 추진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산림청 등록 단체 중에서 북미식 경골목구조나 중목구조 건축은 목건협 말고는 그 전문인력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 단체가 없어보인다. 산림청은 목조건축 분야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정작 목건협은 당장의 업역확대를 위해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조강지처가 애를 낳는데 딴 살림 차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업계의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가 ‘얼치기 목수’들에 의한 부실건축으로 목조주택 시장 전체가 싸구려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미식 목구조라는 것이 못 하나의 위치까지 정확해야 할 정도로 까다로운 작업인데, 자격도 없는 ‘얼치기 교육기관’이 산림청이 보증까지 하는 자격증을 남발하면 그야말로 시장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몇몇 이해 있는 협단체끼리 밥그릇 나눠먹기로 취급하면 큰일 날 일”이라고 개탄했다.

목재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의 안정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등을 촉진하기 위해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나 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목건협 박찬규 회장은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 운영에 따른 협회의 준비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협회에서 관여를 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