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마루, 시장질서 잡는다
강화마루, 시장질서 잡는다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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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한솔, 강화마루 오해 풀고 저변 넓히기

강화마루 고를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국내 강화마루 대표업체인 동화자연마루와 한솔홈데코가 기존의 강화마루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저가의 중국산 강화마루 제품으로 인해 문란해진 시장질서를 바로잡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6월20일 동화자연마루와 한솔홈데코는 동화기업 본사 접견실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화마루의 층간소음 감소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고, 7월26일부터 의무화되는 ‘KC 마크’와 강화마루 결합 제품에 대한 세계적인 특허권 보유 회사 유니린의 ‘L2C 라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 한국방재시험연구원 바닥충격음 실험 결과(2013. 4)

강화마루는 층간소음을 잡는다

▲ 한국방재시험연구원 바닥충격음 실험 결과(2013. 4)
강화마루는 비접착식 마루로 ‘소음완충공간’이 확보돼 아래층에 전달되는 소음이 접착식의 강마루나 합판마루보다 작다는 것이 올해 4월 한국방재시험연구원의 실험결과다. 실험은 콘트리트 슬라브 위 마감구조의 상층에서 충격음을 발생시켜, 하층에서 바닥충격음압레벨을 측정해 바닥재별로 L’ n(규준화 바닥충격음압레벨)을 산출했다. 실험결과 강화마루의 저감량은 30dB, 강마루는 7dB, 장판은 26dB로 맨바닥의 소음 85dB에서 이 저감량을 빼면 강화마루 시공시 층간소음은 55dB이 발생하고, 강마루는 78dB, 장판은 59dB이 발생했다.

또한 2008년에 이미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에 다른 목질계 바닥재는 물론 PVC 바닥재에 비해서도 충격음이 훨씬 작다는 실험결과가 게재됐다. 이 실험에 의하면 몰탈층에 직접 부착한 합판마루는 맨바닥 구조와 비슷한 차음성능을 보인 반면 탄성을 높이고 절연층을 형성하는 PE-Form을 부착한 강화마루는 중고주파수 대역(500Hz 이상)에서 합판마루보다 우수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바닥 몰탈층 상부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 아닌 ‘소음완충공간’을 확보하는 시공 방식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강화마루가 층간소음이 높다는 일부의 오해는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이 아닌 바닥과 뜬 구조에 의한 반사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최소한의 기준 ‘KC마크’는 꼭 확인하자

▲ KC마크. 정부 5개 부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한 국가통합 인증마크로, 7월26일부터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KC마크’ 란 기술표준원 산하의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인증하는 국가통합인증마크로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5개 부처에서 부여하던 13개의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단일화한 국가통합 인증마크다. 오는 7월26일부로 시행되는 기술표준원의 ‘실내용 바닥재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KC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바닥재는 판매 및 유통을 할 수 없게 된다. 

바닥재에 있어서 ‘KC 마크’는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성 물질에 대한 방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환경기준’이라는 설명이다. 폼알데하이드 1.5㎎/L 이하, 톨루엔 0.08㎎/㎡ㆍh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0.40㎎/㎡ㆍh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이는 수입 제품을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목질 바닥재 제품에 적용된다.

동화자연마루와 한솔홈데코는 그간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수입제품들이 가격 경쟁력만으로 강화마루 시장을 점령하면서, 시공 후 소비자 불만을 증폭시켜 왔으나, 이런 저질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강화마루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수 인증마크로서 ‘KC마크’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됐다. 또한 KC마크 미부착 중국산 강화마루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법적 제재를 추진하며, 대리점과 전문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Click License(UNILIN)에 대한 L2C Label Program. 파랑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용, 보라색은 중국 내수용, 녹색은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용이다
유니린 ‘L2C 라벨’, 라이센스 위반 제품 적발

벨기에의 유니린(UNILIN)사는 1996년 비접착식 강화마루 시공법 유니클릭(uniclic) 시스템을 개발해 국제특허를 보유한 회사로, 일찍이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강화마루에 라이센스 비용이 부과돼 왔으며, 현재는 특허 소송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서도 특허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화기업이나 한솔홈데코 등 강화마루 생산업체가 유니린사와 제휴를 통해 사용비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특허 종료가 몇 년 남지 않은 유니린은 특허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2012년부터는 특허 사용 제품에 라벨을 부여하는 ‘L2C 라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올초 국내 강화마루 생산업체는 저가에 수입돼 들어오는 중국산 강화마루를 겨냥해, “특허권을 지키는 기업을 보호해 달라”며 국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 ‘L2C 라벨 홀로그램’이 부착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유니린사가 수용하면서 L2C 라벨 홀로그램이 부착되지 않은 제품을 특허 위반 제품으로 구분되도록 했다. 이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생산업체가 특허 위반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강화마루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 한솔홈데코 강화마루 레브
L2C 라벨은 총 3가지로, 파랑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용이며, 보라색은 중국 내수용이고, 녹색은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용으로 구분된다.

▲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 E0
앞으로 국내 생산업체는 직접 중국산 非 라이센스 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수입 업체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통한 법적 제재를 추진해 교란된 시장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국내 강화마루 생산업체의 이익을 위한 조치들이지만, 그간 품질이 낮은 수입 강화마루의 무차별 공세 속에서 국내 강화마루 생산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절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무엇보다 불공정 불합리한 시장질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정책 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사항들이다. 결국 건강한 시장 구조가 산업의 경쟁력도 키우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높여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