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진 목재단지에 땅 더 있다
정서진 목재단지에 땅 더 있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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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식 사장. 씨에스우드가 정서진 물류창고를 완공하고 이주를 마무리 했다
수자원공사, ‘싸고 좋은’ 물류·가공 용지 28필지 분양 중
20%만 내면 ‘내땅’…씨에스우드 한달 “운반비 추가 없어”

 
목재산업의 정서진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씨에스우드(대표 전철식)의 이전으로 불붙기 시작한 인천 아라뱃길 인천터미널물류단지가 새로운 목재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말 씨에스우드는 1만5000평 규모의 물류단지 완공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또 인근의 5000평 규모 두일상사 신사옥 부지도 착공에 들어갔다. 또 이달 중으로 에스와이우드(대표 문성렬)와 D기업과 K기업, D목재 등도 물류창고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형 합판사 입주를 염두해 둔 1만평 규모의 코세스 물류창고도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씨에스우드가 자리잡고 있는 남측지역에서 다리 하나 건너인 북측지역에도 그동안 인천 북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은성목재(대표 이기엽)와 통일물류가 1만평 규모의 터다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아직도 이곳에는 여유부지가 풍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비교적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곳을 목재업계가 차지할 경우 성패의 관건으로 거론되고 있는 목재산업 집단화가 생각보다 크게 구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더욱이 정서진 단지는 가공단지도 함께 구성된다는 점에서 제재소와 같은 1·2차 가공 산업과 수입유통의 시너지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남측지역 전경. 아직도 ‘싸고 좋은 땅’ 28필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입주 한 달, 옮겨심기 몸살 없었다
씨에스우드는 3월 1차 입주에 이어 지난달 말 1만5000여평 규모에 약 274평 크기의 창고 20동 준공을 완료하고 이전을 완료했다. 물류창고에는 코레스트(대표 전병호), 대영건재(대표 조한선), 명선목재(대표 조장섭), 한서목재(대표 오종규) 등도 함께 입주한 상태다.
입주 한 달을 결산한 결과 당초 우려됐던 물류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는 게 이 회사 전철식 사장의 평가다. 3월 이주를 단행하면서 기존 거래처에 운반비를 보조해 주었지만, 그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

전철식 사장은 “거래처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운반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지만 한달을 결산해본 결과 그 비용이 거의 없었다”며 “3월 대비 4월 매출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전 사장은 이어서 “북항과 비교했을 때 창고비용이 30% 이상 저렴한 것이 무엇보다 큰 장점이다”면서 “이곳은 평당 150만원인데 비해 북항은 300만원대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북항의 임대료가 내려간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분향현황.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미분양 필지다
아직도 창고·공장용지 28필지 분양 중
정서진에는 아직도 싸고 좋은 땅이 많이 남아 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류시설(창고) 용지는 11필지, 가공제조(공장) 용지는 17필지가 미분양 상태다. 공장용지는 필지당 900평에서 1900평까지, 창고용지는 3700평에서 9200평까지 다양하다. 일부 창고용지의 경우에는 분할도 가능하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북항에 비해 수도권 시장은 오히려 가까우면서도 땅 가격이 절반수준이라는 것. 창고용지의 평당 가격은 167만원. 하지만 취등록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질 구입가격은 150만원대라는 설명이다. 제재소 등 공장가동이 가능한 공장용지는 270만원선. 인근에 있는 검단지구보다 싼 가격이다.

특히 일부 창고용지는 현재 가분할선이 그어진 상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양받은 업체들이 준공하면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20%만 내고 ‘내 땅’에서 장사하세요
정서진 단지는 ‘파격적’인 대금납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계약금 10%를 제외한 90%의 중도금 및 잔금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4회에서 10회 분할 납부토록 하고 있다. 또 10%의 계약금 외에 10%만 추가 납부하면 나머지 80%에 대해서 대출추천을 해주는데, 이렇게 받은 대출금으로 준공 전에 선납할 경우 5.5%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3.3%의 은행대출을 받아서 준공전 선납할 경우 5.5%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 은행대출을 받지 않고 선납할 경우에도 5.5% 할인은 똑같이 적용된다.

수자원공사 물류마케팅팀 최병회 차장은 “계약금 10%와 추가 10%만 납부하면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 2년에서 5년 안에 분할해서 땅값을 갚아나가면 된다”면서 “20%만 내고 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또 “특히 선납시 5.5% 할부이자 면제는 보통 장기 미분양 토지에나 나오는 조건으로, 아라뱃길 같은 입지조건에서는 나오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