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목 사용 족쇄 풀린다
국산원목 사용 족쇄 풀린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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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율 높이는 법률안 발의

국산 원목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돼 오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목재업계의 바람대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은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음식업자와 음식업 외의 사업자간 의제매입 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식료품·음료·목재제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제조업 사업자에 대해 공제율 106분의 6(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108분의 8)을 적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임산물에 대한 현행 공제율은 2/102(약 2%)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실제 원목 생산과정에서의 투입 세액은 5/105(약 5%)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산 원목을 이용하는 가공업체들의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목재업계에서는 “농축수산물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면세로 공급되고 있으며 자본 회임기간도 수 년 미만인데 비해 원목은 생산비용의 5.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본 회임기간도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간 예상수익률(임목생장율)도 4~5%에 불과함에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 원목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부가가치세의 적정한 환급을 기하고 임산물 제조, 가공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최종 소비자에 대한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5/106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