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현실화로 유통질서 잡는다
규격 현실화로 유통질서 잡는다
  • 박광윤 기자
  • 승인 201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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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원목 규격 개정안 설명회 개최

국산 원목규격이 간단명료해 진다.
지난 10월25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산림청과 국립산립과학원 주최로 ‘원목 규격 개정안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기존 원목 규격 고시가 정하는 품등체계가 국내 원목시장 상황과 체계가 상이해 시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6개월간 진행된 국내 생산 원목 품등 기준 및 사용되는 원목의 용도 조사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경급과 품등 중심으로 이원화됐던 원목 구분체계를 경급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원목 수종구분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목은 특용재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원주재급, 원료재급 등 6단계로 구분되며, 특용재급은 침엽수 중 직경이 매우 크고 결점이 적어 품등과 경급이 우수해 제재 이외의 특수용도로 활용가치가 높은 원목을 말하며, 활엽수는 거의 생산이 제로에 가까워 특용재급에서 제외했다.

1등급은 특용재급에 못 미치지만 경급이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의 경우 한옥건축에 이용되는 2종구조재나 3종구조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나 내장재 등의 이용에 적합한 원목으로 규정했으며, 2등급은 경급이 다소 크고 결점이 적어 침엽수 1종구조재나 데크재, 내장재, 활엽수의 경우 가구재나 내장재, 공예재 등에 사용되는 원목으로 규정했다.

3등급은 결점이 다소 많지만 침엽수의 경우 제재 가공에 의한 이용이 가능하고, 활엽수의 경우 신탄재 등으로의 이용은 가능한 원목, 원주재급은 침엽수중 직경이 3등급에 못미치지만 서까래나 조경용재로 이용되는 원목, 원료재는 주로 가설재나 표고골목, 칩, 보드, 펄프 등의 원료로 이용이 가능한 원목으로 규정했다. 신설된 수종구분은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수종 및 경급 분포를 고려해 소나무류, 낙엽송류, 편백 삼나무류, 활엽수류 등 총 4개 군으로 구분됐다.

산림과학원은 기존 분류체계가 복잡해 이를 단순화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거래 기준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안의 변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정기적으로 현실에 맞는 기준 고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