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낮은 데로 임하지 못하는 목재법
[사설]낮은 데로 임하지 못하는 목재법
  • 나무신문
  • 승인 201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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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법이 또 목재인들의 속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목재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벌채업이다.

내년 목재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산림청은 최근 하위법령안을 내놓았다. 목재생산업에 이어 벌채업의 등록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또는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과, 기능인영림단의 필수인력기준(6명)과 동일한 인력 및 자격 비율을 가진 작업원을 두어야 하고, 자본금도 1억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게 산림청이 제시한 벌채업 등록의 주요 조건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림녹화에 성공했으며, 이제는 산림의 다양한 수요처 발굴로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벌채업에 종사하는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법제정의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영세한 업체들은 벌채업계에서 떠나라는 얘기라는 게 업계 전반의 해석이다.

산림청의 말처럼 벌채업도 이제 그 영세성에서 벗어나 체계화되고 규모화 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지금 업계의 시각처럼, 영세업체들을 밀어내버리려고 하는 게 산림청의 의도라면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목재법은 어디까지나 우리 목재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지 몇몇 힘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나 주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벌채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면, 최소한 현재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토대에서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산림청의 지금 기준은 동등한 기회는 고사하고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리겠다는 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산림청은 산업현장 깊숙이 들어가 보아야 한다. 폼 나는 정책은 몇몇 힘 있는 사람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산업현장의 먼지구덩이 속에서 생겨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