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zip
NEWS. zip
  • 나무신문
  • 승인 2010.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계획 작성비 지급기준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림경영기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받는 대가의 징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2010년 면적 규모별 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급기준을 최근 고시하고 예산지원에 나선다.
이번에 고시한 작성대가 지급 기준액을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 산림면적이 3ha 이하인 경우 9만5540원, 4~5ha 규모는 14만710원, 6~10ha 규모는 20만3600원 등 규모별로 기준금액을 정했으며, 전년 대비 평균 5.5% 상승했다.
산림청은 산주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육림 등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신고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입목을 벌채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50%가 감면되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할 경우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작성경비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로수 수형관리 추진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최근 가로수를 활용해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수형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로수의 가지치기 작업은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못한 채 도로표지판과 간판 가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몸통만 앙상한 가로수가 만들어지는 등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심 상가 간판 가림 민원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가로경관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가로수 주요 10대 수종별 수형관리 모델’을 올해부터 가로수 관리에 적용할 계획이다.


산림문화작품전시회 개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장일환)는 지난 2월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9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각 부문별 수상작 약 5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제9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은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녹색자금의 후원으로 개최됐으며, 일반부 사진과 시ㆍ수필, 학생부 그림과 글짓기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총 1만1442점의 작품이 출품돼 70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