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임대주택 400호로 확대
리모델링 임대주택 400호로 확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6.02.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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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려…사업대상 등도 다양화

[나무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에서 400호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1인 주거형 주택 2500실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주변 월세 시세 80%(저소득층은 50%) 수준으로 1인 주거형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기대된다. 

물량확대와 함께 사업대상과 방식도 다양화된다. 기존 사업대상(단독·다가구, 나대지)에 점포주택을 포함하고, 대수선 방식과 인접주택 통합 건축방식도 도입된다. 

점포주택 신축 허용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나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여건이 점포를 두기에 적합하거나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포주택의 신축이 허용된다.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폭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 11m 이상, 대지가 접하는 도로가 막다른 도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점포주택을 허물고 다시 점포주택으로 신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도로 여건 등 건축요건을 적용하지 않되, 주거부분은 마찬가지로 1인 주거에 적합하도록 건축해야 한다. 

신축 후에는 기존 사업방식과 같이 LH가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관리를 실시하고, 시세 80% 수준으로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1인 주거형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점포부분은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해 청년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에도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다가구·점포주택 대수선 허용 
건축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방식 외에 기존 다가구·점포주택의 내력벽체를 그대로 둔 채, 대수선을 통해 1인 주거형의 가구를 확보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건축물이 1인 주거에 적합한 규모(전용20㎡ 수준)인 경우에는 외벽마감 교체, 내부 인테리어 등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고, 전용 40㎡ 이상의 규모이면 벽체 신설로 가구분할 대수선을 실시한다.

다만 전용 20~40㎡의 규모이면, 가구 분할없이 단순 대수선을 실시하되, 신혼부부 등 2인 가족에 우선 공급한다. 

인접주택 통합 건축 허용 
대지가 협소해 임대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접대지를 하나의 획지로 구성, 통합 건축을 실시할 수 있다. 건축된 1인 주거형 다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집주인의 대지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접주택 통합 건축은 집주인 간 협의 등을 관리할 관리자가 필요한 만큼, 집주인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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