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위험 사각지대 없애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

2021-04-02     김오윤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1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개략적인 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 후 지방산림청과 시군구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고시하게 된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을 비롯해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구축과 대피장소 지정, 위기경보 긴급재난문자 송출 등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이 연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응급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광주, 전북, 전남, 경남서부 등 서부산림청 관내에는 총 67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는 18개소에 대해 심의, 지정할 예정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는 위험 사각지대를 없애 국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