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합회 회원자격 어디까지?
총연합회 회원자격 어디까지?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2.09.0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목재 가입 승인…“단체 아닌 기업일 뿐” 비판

▲ 화천목재의 회원가입 승인을 계기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의 회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화천목재의 회원가입을 승인한 바 있다. 이사회에 참석한 (좌로부터)이원열 한국목조건축협회 부회장, 김헌중 한국목조건축기술인협회장, 양종광 대한목재협회장, 이경호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명호 총연합회장(한국합판보드협회장), 강석구 목재공학회 기획이사, 정하연 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 박천영 목재문화포럼 사무국장, 임나라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이사.
목재분야 협단체들의 연합체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회장 고명호)가 때 아닌 회원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총연합회 사무국 신설과 회원자격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발단은 최근 있은 총연합회 이사회에서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이하 화천목재)이 신규회원으로 가입 승인 된 것. 산림청의 자금지원과 화천군의 출자로 설립돼 목제품을 생산하는 화천목재는 현재 재단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상태다.

이에 따라 총연합회 회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목조건축기술인협회 김헌중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 상정돼 가입이 승인됐다. 안건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회원사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하지만 이사회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업계에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천목재는 겉으로는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청의 지원과 화천군의 투자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지만, 실상은 일반 기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영리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화천목재가 비록 재단법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기업체들이 모인 협회와는 달리 개별 회사에 불과하다는 것.

때문에 이와 같이 사실상 영리활동에 나서고 있는 개별회사를 목재분야 협단체들의 연합체인 총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화천목재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제재소, 집성재, 목탄·목초액 등 생산공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서 △제재목(한옥재, 건설재, 주문재, 건조목) △구조용집성재 △목재주택 제작 △목탄, 목초액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목재칩과 펠릿을 생산할 예정이어서 일반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천목재는 우리 목재생산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개 기업체와 다름이 없다. 오히려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목재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목재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합회에 회원단체로 가입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총연합회 한 회원단체 관계자 역시 “화천목재는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입대상은 아닌 것 같다”면서 “하지만 추천자 등 가입을 찬성하는 쪽과 얼굴을 붉힐 수 없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천인인 김헌중 회장은 “단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때문에 재단법인은 당연히 총연합회 가입 자격이 있다”면서 “또 화천목재는 법상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이고, 국산목재 활성화를 위한 특수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연합회 정하연 사무국장(한국합판보드협회 이사)은 “추천을 받고 기본적인 조사를 통해 비영리 재단법인, 국산목재 활성화 등 나름대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이사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 목재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또 “총연합회에서는 사실 특정 업계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 “화천목재는 일단 이사회에서 가입승인 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속한 단체에서 정식으로 이사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참에 총연합회 사무국 신설과 함께 보다 엄격한 회원자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재는 총연합회 회장이 속한 단체에서 사무국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총연합회 회원사 중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총연합회에 별도의 사무국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라며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연합회 내에 독립적인 사무국이 꾸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원 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총연합회가 목재분야 협단체들을 대표하는 연합체라는 점에서 오히려 회원단체의 자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처럼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곳이 가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협단체라고는 해도 거의 특정 개인의 사조직에 불과한 곳을 회원단체로 가입시키는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