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중앙회 힘 빌려야 하는 산림청
[사설]중소기업중앙회 힘 빌려야 하는 산림청
  • 나무신문
  • 승인 201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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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섰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일정률을 곱해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줌으로써 최종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관련 생산 및 가공 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산 원목을 이용한 제조업 역시 2% 정도의 세액을 돌려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원목의 경우 농산물이나 밤 대추 등 단기임산물과는 중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규모가 크게 다른 현실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보통의 농산물과 임산물들이 2%대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원목은 5~6%의 중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원목이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벌채에서 집재, 운반, 상하차에 이르는 거의 전 과정에서 기계톱이나 포크레인 등 중장비의 동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원목을 이용한 제조업체는 다른 농산물을 이용한 업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음으로 해서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또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번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세율 적용을 바로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관련업계는 기대에 차 환영하고 있다. 또 그간 ‘거들떠보지도 않던 목재산업’의 당면과제를 이처럼 중앙회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도 긍정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아무래도 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의 중앙회 회장단 입성이 크게 한몫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산림청의 조직 확대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국산 원목의 의제매입세율 현실화 문제는 지난해 산림청에서도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요구를 관철치 못한 데에는 산림청의 초라한 조직 규모도 작용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제 산림청은 목재법이 재정된 시대에 놓여 있다. 그에 걸맞은 조직 확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