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원목 잘못된 세율 바로잡기,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섰다
국산원목 잘못된 세율 바로잡기,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섰다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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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회의실서 공식 기자회견…중앙회 부회장 목재조합 이경호 이사장 주재

▲ 사업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빠른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 간담회가 지난달 28일 중앙회 이경호 부회장(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가운데) 주재로 열렸다.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국산재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말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사)한국목재칩연합회(회장 최원규)에 따르면 임산물에 대한 현행 공제율은 2/102(약 2%)가 적용되고 있지만, 실제 원목 생산과정에서의 투입 세액은 5/105(약 5%)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산 원목을 이용하는 가공업체들의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는 원목생산은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중장비 등의 투입이 필수적으로 뒤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대 산림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신 산림사업 부산물 처리방법 개선 시범사업 실증연구’에 따르면, 원목생산 중간단계에서 투입된 부가가치세액이 총 비용에서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이에 따라 목재칩연합회는 “농축수산물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면세로 공급되고 있으며 자본 회임기간도 수 년 미만인데 비해 원목은 생산비용의 5.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자본 회임기간도 2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연간 예상수익률(임목생장율)도 4~5%에 불과함에도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산업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내 원목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부가가치세의 적정한 환급을 기하고 임산물 제조, 가공업체의 활성화를 통해 산림소유자에 대한 소득증대 및 최종 소비자에 대한 부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임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 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5/105 이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날 중소기업계는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 대상 사업자를 음식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 구분해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업이 제도의 차별을 받아 왔다면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소제조업의 경영난을 감안할 때 공제율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업자 외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율을 최소 법인음식점 수준인 6/106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도 항구화 및 공제율 상향, 매입세액 100% 인정을 요구했다.

이날 이경호 이사장은 목재업계를 대표해 “국산원목의 경우 생산과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부담하는 부가세에 비해 너무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목재생산의 원가를 높이고 국산재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1985년까지 ‘10/110’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2/102’까지 하향 조정됐으며, 국내 원목은 실제 생산과정에서 약 6%의 부가세가 발생하고 있으나 실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2%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 원목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현행 공제율 ‘2/102’를 ‘6/106’으로 조속히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란 유통과정의 중간단계에서 면세물품이 거래되는 경우 구입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