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법도 끼리끼리” 구설수
산림청 “목재법도 끼리끼리” 구설수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2.07.0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 의견수렴 특정 단체와 지역 편중

타기관 소속 단체와 부산 군산 제주 등 지역안배 해야

 

목재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산림청의 관련업계 의견수렴이 특정 협단체와 특정 지역 위주의 반쪽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은 최근 1박2일의 일정으로 ‘목재법 하위법령 제정방안 및 2013년 예산확보 전락 TF 분과회의’를 연 바 있다.

이 자리에는 박종호 자원국장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관,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산림조합, 학계, 관련단체 관계자 36명이 참석했으며, 목재법에 따른 신규사업과 예산규모, 적정 수행기관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주요 단체는 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보존협회, 대한목재협회, 목재문화포럼 등이다.<관련기사 나무신문 6월4일자>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회의 도중 신규산업을 어디에서 주관할지에 대해서 의견 마찰이 있는 등 공개키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힐 만큼 업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처럼 목재산업 각 분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산림청의 목재법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대상이 심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와 같은 의견조율이 목재산업계 전체를 아우르지 않고 산림청에 등록된 협단체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더욱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의견수렴으로 반쪽짜리 법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목재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은 전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소속된 협단체에 국한해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또 대부분 협단체들이 서울이나 인천, 경기를 중심으로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인천 서울 경기뿐 아니라 군산이나 부산 등 주요 목재산업 집산지에 대한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산재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제주도 역시 할 말이 많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청 소속으로 돼 있는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 한 관계자는 “목재법에 관련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연락받은 적은 없다”며 “목재조합은 우리나라 목제품 제조업체들의 대표적인 모임이라는 점을 굳이 들지 않더라도, 목재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목재조합 역시 목재법에 관련한 산림청의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산조합 전종진 상무는 “지금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일 자체가 거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목재법을 준비하면서 군산을 따돌리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면서 “남양재 등은 몰라도 카송이나 미송, 소송 등 파인류에서 차지하는 군산의 위치는 인천 못지 않다”고 말했다.

전 상무는 또 “수입산 목재를 중심으로 한 목재산업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천 군산 부산 등 세 개 도시 목재단체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며 “군산목재조합도 산림청이 불러주면 언제든 달려가 할 얘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산재 부분도 산림조합만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주산림영농조합법인 오서용 대표는 “국산재는 지금 강원도와 전라도 제주도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제주 삼나무는 낙엽송이나 편백나무에 이어 새롭게 떠오르는 국산재 수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과연 이처럼 지역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수종도 다른데 몇몇 산림조합 전문가만 참석하는 것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 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산재를 이용한 목재산업체 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목재법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배성목재 김기범 과장은 “지방에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산림청의 정책을 따라 가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매번 낭패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며 “내가 알고 있는 한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산에서 산림청의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가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목재산업에 있어서 부산이 산림청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부산의 목재업계는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계속해서 산림청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산림청이 목재법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부산 등 지역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림청 목재생산과 허남철 사무관은 “현재 산림청 내부에서 인력을 보강해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세부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7월 중으로는 90%까지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면서 “이후 목재업계에 이를 내놓고 보다 세밀한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허 사무관은 또 “이때의 의견수렴에는 산림청 소속 협단체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업계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