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1일부터 일본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들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 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역 대상품은 열이나 압력으로 가공처리된 목재로 제작된 포장제를 제외한 모든 목재포장재로 56℃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하거나 24시간 이상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처리 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지 않은 모든 목재 포장재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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