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 목재류 추가금지
가공무역 목재류 추가금지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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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신규금지대상품목 28개 발표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나무젓가락이나 목재 주방용품 등의 수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5일 1140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의 가공무역을 4월 26일부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품목중 상당수는 기존 발표된 가공무역 금지목록과 중복되나 신규 금지대상품목도 287개에 달하며 기존 가공무역이 금지됐던 품목중 상당수는 이번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등 가공무역품목이 크게 조정됐다.

신규 수출 금지품목으로는 목재쪽에서는 기계목재와 화학목재 펄프, 판지 등이 있으며 신규 수입 금지품목으로는 각종 숯류와 대나무로 만들 제품들과 목재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나무젓가락 등이 있어 중국 현지공장에서 싼 노임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한국으로의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가공무역금지품목은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이 특별관리하는 구역 소재 가공무역기업에도 해당되나 공고문 발표일인 4월 5일 이전에 기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