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공업협동조합 정관개정
목재공업협동조합 정관개정
  • 서범석 기자
  • 승인 2010.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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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분과 설치하고 임원 수 20인 이내로 확대

   
▲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통해 일부 정관을 개정했다.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경호)은 지난달 2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전문업종 면허를 가진 조합원사의 특성을 살린 운영분과 위원회 설치 및 임원 정수를 현재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을 단행했다. 또 필요시에는 조합 사무실을 회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 회원사에 개방했다.


인천 남동공단 영림목재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충남대 이종신 교수 초청 ‘저탄소 녹색성장과 목재산업’을 주제로 특강이 있었으며, 오는 10월24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미야자키현 목재산업 현장 견학을 추진키로 했다.


이경호 이사장은 “앞으로 목재공업협동조합이 목재산업계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개방성을 갖춘 조합으로 변화 성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정관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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