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에 방부시장 삐그덕
가격경쟁에 방부시장 삐그덕
  • 서범석
  • 승인 200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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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제 처리 재당 350원선…200원 써서 낙찰
▲ CCA 대체약제들의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인해 불량 방부목의 유통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제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일러스트 서영준

방부목 품질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CCA 방부약제 퇴출 이후 가격이 2배 이상 높아진 대체약제가 사용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는 규정된 약제 사용량을 지키지 않는 예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방부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와 같은 방부목의 납품 및 유통이 궁극적으로 방부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불량 방부목의 납품 및 유통의 주요 원인으로는 날로 심화되는 가격경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업계차원의 자정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건축법 등 관련 제도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경시설 등의 시방서에 품질인증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현행 감리제도의 적정한 시행만으로도 불량 방부목의 퇴출을 상당부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경공사 등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부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의뢰가 대부분 감리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조경회사뿐 아니라 감리단의 인식이 방부목의 시험성적서를 준공검사를 위한 서류쯤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란 풀이다.

다시 말해 방부목의 시험성적서는 제품의 납품 현장에서 감리 담당자가 샘플을 채취해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대부분 현장에서는 준공을 앞두고 납품당사자를 통해 성적서를 첨부토록 함으로써 불량 방부목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 감리 담당자에 의한 시험의뢰 후 불량 방부목으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시공된 시설물에 대한 재시공 등 납품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놓고 불량 제품 납품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일부 업체의 불량 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CCA 약제의 퇴출 이후 방부목 가격은 대략 10~15% 정도 인상됐으며, 처리비용의 경우는 약제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시장에서의 가격인상에 대한 반발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방부업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불량 방부목 납품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인상폭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고민이다.

영림목재 고영인 부장에 따르면 방부처리비용을 CCA 150원 선에서 CuAz을 사용하면서 350원 선으로 올렸다고 전했다. 두 배 이상 인상된 가격이지만 업계 전체에서 함께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반발은 거의 없다는 게 고 부장의 분석이다.

고 부장은 또 방부목의 가격은 대략 15%의 인상됐으며, 제품에서 약제가 차지하는 비용은 재당 CCA 90원에서 CuAz 180원 정도로 인상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그린텍 송윤상 연구원은 지난 2005년부터 CCA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CB-HDO를 사용하고 있으며, 당시부터 처리비용을 재당 5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어 최근의 가격동향에 대한 영향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송 연구원은 또 CB-HDO의 가격은 kg당 CCA 3000원으로 봤을 때 CB-HDO는 7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화방부목재 상병찬 대표에 따르면 약제를 ACQ로 바꾸면서 제품가격을 10% 정도 올렸으며, 상승분에 대한 반발은 없는 상태다. 상 대표는 또 10% 정도의 인상은 오른 약제 값을 충분히 반영한 수준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독성이 강한 CCA에 비해 작업환경의 개선과 함께 소비자들에게도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잇점이 있다는 게 상 대표의 말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CCA 대체약제의 정착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약제값의 인상폭을 감안한 처리비용은 재당 적어도 150원 이상 올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CCA가격에서 50원 가량 오른 200원 대에도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관납이나 대형시공사 납품 등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펜션 데크용 방부목은 이보다도 낮은 가격에 납품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런 제품의 대부분이 불량 방부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영림목재 고영인 부장은 “수시 샘플채취 등 협회 차원은 물론 산림과학원 품질시험팀에서의 철저한 관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대체 약제의 경우 CCA와는 달리 방미제 등의 첨가가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처리지침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그린텍 송윤상 연구원은 “현장에서 감리 담당자가 샘플을 채취해 산림과학원에 시험을 맡겨야 한다”며 “시험 처리 기간이 40일로 돼 있는 현행 규정도 3,4일로 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화방부목재 상병찬 대표는 “인증제품의 사용에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며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의 공사에서만이라도 인증제품을 사용해도 시장은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과학원 품질시험팀 강승모 박사는 현행법상 제품관리는 인증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 박사는 또 외국에서와 같이 건축법에서 방부목에 대한 통제가 이뤄져야 하며 조경공사도 시방서에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또 “현재 시공사나 감리단의 방부목 시험성적서에 대한 인식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며 “감리 담당자가 직접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련 세미나를 열어 감리단에 천 장이 넘는 초청장을 보내봤지만, 참석한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며 “목재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싼 것만 찾는 시공업계의 관행도 문제”라고 강 박사는 덧붙였다.

한편 시험의뢰 결과 통보에 대해서 강 박사는 “규정은 40일 이내로 돼 있지만 가능한 20일 안에 통보하고 있다”며 “이는 한 달 평균 60여 건의 시험의뢰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또 “한 건의 시험과정에 보통 5일에서 7일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이나 감리단이 의뢰할 경우 되도록 일주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