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탈레이트 역시 대부분 제품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됐다. DMP는 0.3mg~14.2mg까지, DEP는 1mg까지, DBP는 0.2mg~49.1mg까지, DEHP는 11.1mg~271mg까지, DNOP는 11.2mg~13.8mg까지 나타났다.<표2 참조>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또한 대부분 합성목재에서 높게 나타났다. 천연목재와 방부목은 모두 1mg 이하를 기록한 반면, 합성목재의 상당수는 두 자릿수 이상 수치가 검출됐다. 많게는 178mg까지 검출됐다.<표6 참조>
김희갑 교수는 “플라스틱은 합성물질인 고분자로서 그동안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A, 비닐 클로라이드, 스타이렌 등 내분비교란물질(일명 환경호르몬)을 함유하고 있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였던 재질이다. (합성목재가)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함유돼 있는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것도 우리가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공원, 놀이터, 산책로, 목교, 등산로, 파고라 등에 사용되면서 접촉이 빈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또 “사람들의 유해화학물질 접촉우려와 용탈로 인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며 “평가와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유통을 임시 유보하고 상세한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칠 영향과 품질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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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phthalate]는
탈산염이라고도 한다. 플라스틱은 고분자화합물이라, 그 자체는 매우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 주기 위해서는 첨가물이
필요하다. 프탈레이트는 바로 플라스틱, 특히 폴리염화비닐(PVC)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성분으로, 193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즉, 폴리염화비닐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화장품·장난감·세제 등 각종 PVC 제품, 목재 가공 및 향수의 용매, 가정용
바닥재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용도로 쓰인다. 종류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세계 각국은 DEHP 등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잠정결정을 내리고 1999년부터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관리해 왔다. 2005년 유럽연합(EU)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DEHP·DBP·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3종인 DINP·DIDP·DNOP의 경우에는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대하여 사용 금지된다. 아이들이 입으로 빨
때 침과 접촉되어 이 물질들이 입 안으로 방출되며, 간·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2003년 4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수입 및 국산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된 뒤, 2005년 3월에도 PVC
장갑에서 DEHP가 검출되는 등 프탈레이트로 인한 파동을 겪었다. 이로 인하여 식품용기에 프탈레이트의 사용이 금지되었고,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DBP·BBP 등 3종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출처=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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