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A 금지규정 “변동사항 없다”
CCA 금지규정 “변동사항 없다”
  • 서범석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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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견제출 마감…자체심사 중

CCA방부액 및 방부목재의 제조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부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의 의견제출 기간이  9일 마감됐다.

환경부 유해물질과 이상준 주사에 따르며 지난 13일 현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사는 “자체 심사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치고, 고시 시행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예상된다”며 “확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원안에서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14일 입법예고된 규정에 따르면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CCA 방부약제)과 이를 처리한 목제품 등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한 가구용 무늬목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