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일언-현행법상 톱밥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일사일언-현행법상 톱밥이 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 나무신문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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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기계로 나무를 제재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톱밥인데 형태만 없을 뿐이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송정률 (코스타 대표)

 

 

 

 

톱밥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해서 기술만 좋으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버리지 말고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조삼균 (판넬 발명가)

 

 

 

 

 

제재시 나오는 톱밥은 절대 폐기물이 아니다. 다만 폐목재나 폐가구에서 나오는 톱밥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하영길 (포레스코구매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