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부목재 품질인증 간담회 열려
방부목재 품질인증 간담회 열려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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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역점”
▲ 최근 산림조합 동해사업소에서 방부목처리목재의 품질인증 정착반응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최근 산림과학원, 한국목재보존협회, 중동, 한수그린텍 등 관련 기관, 협회, 업체 등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산림조합 동해사업소에서 방부제 개발 현황 및 사용에 관해 주제발표와 방부처리목재의 품질인증 정착방안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참여한 업체는 CCA 이외 대체재로 방부처리 하는 업체들로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 품질인증을 이미 획득한 업체들이다.

임산물 품질인증은 기존 KS인증처럼 공장에 관한 인증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방부처리업자에 관한 인증이다. 이런 이유로 KS인증에 비해 ‘업체측의 인증부여에 대한 권한은 커졌지만, 사후관리나 역추적을 통해 제품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된 인증이라게 산림과학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기존 CCA를 포함해 모두 14개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았는데, CCA 이외 대체재에 대해서는 중동이 CUAZ로, 한수그린텍이 CBHDO로 품질인증을 받았고, 동양목재, 해안목재, 영림목재 등이 ACQ로 획득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4일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는데, 이로써 KS규격(KSM1701)에 제시된 목재방부제 중 CCA가 사라지고 나머지 방부제들이 시장에서 목재방부에 사용하게 된다. 이들 대체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임산물 품질인증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게 이번 간담회의 취지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최근 산림과학원은 임산물 품질인증제도의 정착을 위해 임의인증으로 돼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임촉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시책을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련기관의 협회와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격도 갖는다고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밝혔다.

토론 결과 ‘공장검사 및 사후관리 개선’ 등 공장의 대장 관리가 생산품의 이력제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결론을 보고 대장관리 전산화 개발에 대한 의견까지 대두됐다. 더불어 인증제품에 차별화를 부여해 소비자 신뢰를 얻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의견합치도 봤으며 공장검사 및 사후관리 개선(안)이 구체화 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