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WTO·DDA협상 이해하기 ②
연재 / WTO·DDA협상 이해하기 ②
  • 나무신문
  • 승인 200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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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

글 ; 이성연 임업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

 

WTO회원국들은 1994년도에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의 주요 쟁점 사항으로는 관세인하공식, 분야별 자유화, 그리고 개도국 우대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관세 인하공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2008년 7월말에 도출된 잠정타협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관세감축공식1)에 적용할 선진국과 개도국의 적용계수는 선진국은 8, 개도국은 개도국 신축성 적용수준과 연계하여 20, 22, 25중에 선택할 것을 제시하였다.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에서는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해 공식을 이용하여 관세를 인하하기로 하되, 관세인하공식으로는 스위스공식을 사용하기로 홍콩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 6월의 2차 의장초안에서 변형된 스위스 공식(복수의 계수)을 적용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이번 잠정타협안에서는 선진국 적용계수는 8이 제시되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20, 22, 25]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미양허품목에 대해서는 100% 양허하기로 합의되었으며, 현행세율에 일정한 상수를 합산하는(constant mark-up) 방식이 채택되었다. mark-up 수준에 대해서 이번 잠정타협안에서는 25가 제시되었다.


관세감축 기준으로는 양허품목은 UR 최종 양허세율을, 미양허 품목은 2001년 MFN 실행세율에 mark up 25를 더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개도국 신축성과 연계한 우대조치는 적용계수 20을 선택한 개도국은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6%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세번의 14%까지 일반 감축률의 50%를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품목이 자국의 비농산물총수입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비농산물 전체세번의 6.5%까지 감축 면제를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선택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적용계수 22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참조>와 같이 우대 조치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도국이 적용계수 25를 선택하면 우대조치가 부여되지 않는다.


분야별 자유화는 NAMA협상의 주요 핵심 의제중의 하나로, 이것은 공식에 의한 일반적인 관세감축 이외에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는 세계 무역액의 90%(이를 critical mass라고 함)를 분야별 자유화 논의의 출발조건으로 설정하여 주요국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번 잠정타협안에서 분야별 자유화는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되, WTO 주요 회원국(추후 논의하여 확정)들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에 참여하는 개도국에게는 관세감축에서 추가적인 신축성(감축공식계수를 상향 조정)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분야별 자유화 논의 분야는 임산물, 수산물, 전기 및 전자제품 등 13개 분야로, 우리나라는 임산물 분야에 대해 불참하고 있다.


관세감축공식은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해 각각 다른 계수를 적용하되, 동일한 공식(관세가 높을수록 많이 감축하는 방식; 스위스공식)을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는 방식을 기초로, 적용할 계수 수준을 둘러싸고 협상이 진행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