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무늬목도 적용
오산화비소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CCA 방부약제)과 이를 처리한 목제품 등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을 사용한 가구용 무늬목도 제조 수입 사용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A약제 및 포름알데히드 처리 무늬목의 금지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CCA 방부목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고시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검토 기간, 규개위심사 등을 거처 오는 4월 초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3월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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