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재를 이용한 토목구조물 공법
간벌재를 이용한 토목구조물 공법
  • 나무신문
  • 승인 2008.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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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흡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관

 <지난호에 이어>

삼각 틀재형 비탈면보호
삼각 틀재형 비탈면보호는 방부처리 원주목을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치수가 맞도록 절단가공을 한 후, 실험실에서 삼각형의 틀재로 결구한 것을 사용한다. 비탈면보호 틀재는 길이 148㎝의 원주목 4개가 1조로 구성되며, 한 면은 원주목 2개가 10㎝의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상하에서 결체하며, 양단의 돌출부에서 꼭지점을 향해 2개의 원부목을 육각머리나사못으로 결체하였다.
절개지 사면의 하단에 길이 210㎝의 원주목을 횡으로 1단 설치하고, 그 위에 비탈면보호 틀재를 역삼각형이 되도록 절개지의 사면위에 배치하고, 육각머리나사못으로 양자를 결체하였다. 또 비탈면으로부터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15㎜, 길이 50㎝의 철재심을 부재의 아래쪽에 40㎝의 깊이로 박았다. 

삼각형 틀재 비탈면보호는 공장조립에 의한 반제품으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하다. 특징으로 신속하게 비탈면보호 시공을 필요로 하는 긴급복구지, 급경사에 의해 발디딤작업이 어려운 비탈면, 색생도입을 위해 복토가 필요하거나 흙붙임이 어려운 절개 또는 성토사면의 지면을 평탄하게 다듬어 녹화하고 붕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멘트 부산물질 등과 같은 강알칼리성의 물질에 의하여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위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데 있다. 동 기술은 현재 「비탈면 보호용 역삼각 원주목블록 및 그 시공방법」으로 특허출원 중이다. 우물정자형 비탈면보호우물정(井)자형 비탈면보호는 방부처리 원주목을 현장에서 곧바로 조립·시공하였다. 윗면에 피복되는 부재의 길이는 일괄 120㎝의 원주목을 사용하였고, 각 꼭지점인 4각을 형성하는 곳에는 길이 30㎝의 원주목을 가운데 지점에 수직으로 삽입하고, 각 부재와 육각머리나사못으로 결체하였다. 위쪽 횡부재는 원주목 2개를 상하로 덧붙여서 비탈면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었다.
절개지 사면의 하단은 삼각형 틀재 비탈면보호와 마찬가지로 길이 210㎝의 원주목을 횡으로 1단 설치하고, 그 위에 비탈면보호 틀재를 절개지의 사면위에 배치하고, 육각머리나사못으로 양자를 결체하였다. 또 비탈면으로부터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15㎜, 길이 50㎝의 철재심을 부재의 아래쪽에 40㎝의 깊이로 박았다. 우물정자형 비탈면보호는 현장조립으로 삼각형 비탈면보호보다 시공이 늦지만,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크므로 급경사지 등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간벌재이용과 도시경관

▷경관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간벌재의 이용은 크게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산림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을 포함한 지구환경과 조화하는 환경자재로써 다른 어떤 공공시설의 재료보다 각광받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간벌재를 공공시설의 자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략이 필요하다. 무작정 간벌재 이용이 지구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우선 간벌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철강 및 플라스틱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아름다운 공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그 시설물은 사용하기 좋고, 편리하도록 잘 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과 같이 간벌재의 사용량을 늘리기 위하여“여기에도 사용하고, 저기에도 사용하세요”하는 식의 단순한 이용증가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면 이와 같이 멋지게 됩니다.”와 같이 간벌재의 특징이나 이용 방법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간벌재의 홍보나 이용법, 그리고 디자인 개발의 중요성은 「경관」과 연계되므로 경관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발주자나 이용자가 스스로 간벌재를 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러니까 간벌재를 이용한 공공시설물도 결국에는 경관미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간벌재 이용의 가장 큰 도입 포인트가 되는 「경관」에 대해서는 이용 관점에서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금후 발전일로에 있는 간벌재가 공공시설의 공간창출에 핵심적인 열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경관이란 시각으로 느낀다.
인간은 생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 즉 바깥세상과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한다. 외계가 파악되지 않는 다면 어떠한 것도 행동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시각, 청각, 촉각, 취각 및 미각의 오감을 곤두세워서 외계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각각의 감각기관은 오분의 일씩 나누어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차도를 횡단할 때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취각이나 미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눈으로부터 얻는 정보인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깥세상의 인지를 가장 많이 하는 감각이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은 경험에 의해서 다른 감각이 하는 기능을 대신하기도 한다. 오감으로 인지하였던 것을 경험으로 축적하기 때문에 한번 맛을 보았던 것은 눈으로 맛이나 냄새를 상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무 벤치에 앉았을 때의 따뜻하다는 감각은 앉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 상상이 된다. 간벌재를 이용한 시설물이 단열성이 높으므로 콘크리트나 철재보다 복사열이나 반사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안락감을 주는 등,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소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벌재 이용으로 우선적인 시각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벌재를 이용하였을 때, 시각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관과 경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경관정비는 대단히 중요하다. 경관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정보를 화상과 같이 하나의 구도로써 반드시 주위의 다른 것과 같이 보게 된다. 간벌재를 사용하여 만든 시설물이 좋은지는 그 시설물이 주위와 관계가 양호한지에 달려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간벌재를 공공시설재로 활용하는 출발점에 있다. 콘크리트나 철재가 경관 재료로 영원할 수 없는 것도 경관정비를 하나의 표면적인 장식으로 인식하고 오감의 경험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시각에만 의존하던 간벌재 이용이 이제부터 오감의 경험에서 오는 경관재료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경관재료로서 간벌재간벌재의 재료적 특성으로 첫째 외기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차갑고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간벌재를 시설물의 설계에 반영할 때, 벤치, 산책보도(promenade), 산책보도의 손잡이(팔걸이)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 둘째 간벌재 만이 갖는 독특한 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린 상징적인 시설물 등에 이용해야 한다. 셋째 간벌재에는 생명감과 따뜻함이 있으므로 단순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 사용자를 배려한 고도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졌음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간벌재는 썩기 쉽다. 특히 물이나 공기와 수시로 접촉하는 수제부와 지제부는 잘 썩는다. 금속이나 콘크리트보다 강도도 떨어진다. 그러므로 내구성을 요구하는 장소나 절대적인 강도를 요구하는 장소에서는 무리하게 이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목재는 강도보다도 인간미가 넘치는 경관을 만드는 장소나 시설에 적당한 소재이다.
▷도시열섬 방지에 간벌재를 이용하자.
요즈음 콘크리트 옹벽 아래 화단을 만들고 담쟁이와 같은 넝쿨식물을 올리기 위하여 나무로 된 발을 걸쳐 놓은 것을 누구나 보았을 것이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강철 등의 무기재료로 된 토목시설물이 도시의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2006년 2월 생태면적율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도시의 자연순환기능을 나타내는 생태면적율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으로 생태면적율이 적용되게 되면 자연지반녹지는 물론 인공 녹지와 함께 투수 및 차수공간 등을 지역의 현황에 맞게 일정비율 이상 확보해야 한다. 도시의 생태적기능(자연순환기능) 유지·개선, 도시홍수 예방, 사람과 생물이 공존하는 도시조성 등을 위해서는 인공녹지의 추가 확보, 지하수 함양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벌재를 이용한 토목시설물은 자연지반의 녹지에 해당하므로 콘크리트나 인공지반의 녹지보다 높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택지개발 또는 공동주택개발사업 등에는 개발의 한계를 규정하는 건폐율·용적율과 녹지율 등을 통하여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지역에 내재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 및 자원순환기능의 정도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근 도시내에서 문제가 되는 열섬효과 및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녹지율 이상의 생태적인 공간을 확보하는데 간벌재를 이용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금후 산림행정에서도 간벌재 이용촉진 방안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생태면적율 적용 지침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임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토목용재 이용의 실천
토목용재로 간벌재를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토목시설물을 목재로 만든다면 고급목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간벌재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숲 가꾸기 산물을 온실가스 삭감 목표의 달성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토목시설물에는 대량의 목재가 소요되므로 용도만 개발한다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대량 생산되는 간벌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간벌재를 보드용 원료용재나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보다 고가로 유통될 수 있으므로 임업 채산성을 높일 수 있고, 산림 소유자의 산림 정비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 주므로 숲 가꾸기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넷째는 철근콘크리트 일변도의 주변환경에 식상한 소비자의 욕구를 친환경적인 목재이용으로 크게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의 관심을 산림 속으로 흡수시켜 산림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실천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산림사업과 관련된 토목시설물에 적극적인 사용이 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점차 도시공간으로 시설물을 확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늦었지만 간벌재를 「친환경상품진흥촉진법」의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공공사업에 토목시설물로 간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