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위한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개발 사업 위한 산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
  • 서범석
  • 승인 2008.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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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현황’ 발표

산지에 대한 개발 및 이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되고, 산지개발에 대한 각종 허가권한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등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6일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밝힌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현황’에 따르면, 우선 산지개발 및 이용의 대표적 규제대상이었던 보전산지와 요존국유림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30ha 이상 대규모 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사업계획부지의 50% 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7월부터는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최대 97%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신도시건설 등에 국유림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에 대한 편입비율도 일반 시·군 지역에서는 20ha(종전 10ha) 미만, 특별시·광역시에서는 4ha(종전 2ha) 미만으로, 편입비율은 지역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부지의 40%(종전 20%)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오는 8월말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유림의 확대 또는 집단화를 위해 국유림과 공·사유림의 교환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철도·도로·공항·전기·통신·방송사업, 기상관측 등 국가산업기반시설과 탐방로 및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등과 같은 산림공익시설을 위한 요존국유림 사용허가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게 산림청은 지금까지 중앙정부기관에 집중돼 있던 산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사업 성격상 불가피하게 산지전용제한지역이 편입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발전 등 여건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만으로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10ha 미만, 시·도지사는 10~20ha 미만으로 허가면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ha 이하의 산지전용허가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 권한이었으며, 토석채취의 경우 시장·군수는 7ha 미만, 시·도지사는 10ha 등이었다.

아울러 산림청은 도시민의 농어촌휴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전산지 안에서의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의 시설허용 면적을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했다. 국유림을 대부해 이용하는 사람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료 감액대상을 기존에 경작용 또는 주거용 대부료 증가분에 대해서만 감액하던 것을 경작용 또는 주거용 외의 다른 용도 대부료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금까지는 공·사유림을 기준으로 소나무의 경우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과 같이 수종별 일정 수령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6월부터는 모든 수종에 대해 흉고직경(가슴높이 지름)이 30㎝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 분포하는 산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으면 나무를 벌채해 목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나무의 생장이 빠른 경우에는 조기에 수확해 소득을 올리고 목재자원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완화시켰다.
이밖에도 산림청은 산지개발시 적용되는 연접개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거리 기준을 현행 500m에서 250m로 축소하고, 공장의 증·개축, 660㎡ 이내의 실거주자 주택신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재해 예방·복구, 농가건축물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임의로 벌채할 수 있는 산림의 규모를 산림소유자의 경우 5㎥에서 10㎥로,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경우 50㎥에서 80㎥으로 각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 지목(地目)상 5000㎡ 미만의 전답(田畓)에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임의로 굴취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과수원에도 확대 적용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조치가 현실성 있고 국민의 요구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경제계, 임업계, 시민단체 등을 대표하는 민간위원과 국장급 정부위원, 지자체 위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만들어 월 1회 회의를 열고 산림분야 각종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 선정하고 나아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불필요한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왔다.

아울러 지난 6월부터는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 산림현장 일선의 여론을 수렴하여 창의적인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산림행정 현장 특임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하영제 산림청장은 지난 6월17일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산림청과 지자체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를 위한 숲, 기후변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110여명의 전국 자치단체장들과 산림 관계자 등 500여 명을 초청해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산림연찬회’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숲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최근 지구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지역발전과 연계한 산림자원 활용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산림이용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가운데 2010년에 15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국가경제 가치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240만ha의 숲을 가꾸고 지속적인 조림사업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극적인 산림자원외교,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통해 안정적 산림자원확보와 해외에서의 탄소배출권 확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 청장은 지난 5월29에서 6월4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 3개국에 대한 산림자원외교를 통해 해외조림 현장 점검 및 산림자원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각국의 자원확보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이 기간 중 캄보디아 훈센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앙코르왓 주변 황폐산림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조림기술의 우수성과 국가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산지개발 및 이용규제 완화’ 조치와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대해 정광수 산림청 차장은 “앞으로 전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산지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지이용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친화적인 산지개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용산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는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해 국내 목재수요의 4.5%까지 충당함으로써 안정적인 목재공급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