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조합결성 ‘파문’
불법체류자 조합결성 ‘파문’
  • 유상기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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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보 안된 상황에서 시기 이르다 ‘빈축’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측에서 서울지방노동청에 제기한 ‘노조설립 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지방노동청은 반려를 취소하라는 판결에 대해 업체 경영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 제소단체에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 체류자도 노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선고가 된 것.

이에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들의 인도적 차원, 즉 밀린 임금이나 재해보상 여부는 충분히 보호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과 상충되는 점을 들어 법원의 유권해석이 너무 확장된게 아닌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의 해석과 노조설립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했는데, 정부관계자는 노동조합 설립은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자의 인권을 최대한 중시하는데 있다는 법취지를 확대한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제재업을 경영하는 어느 대표는 “목재산업 분야에서는 실익이 없다.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다 받아준다면 누가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도 저도 못할 상황이 된다고 말한다. 즉 산업계에서 합법적으로 고용할 인력을 확보하기도 전에 그들의 목소리에만 힘을 실어준다면 정부가 그물을 펴놓고 고기를 기다리는 형국이라는 말이다.

밝은내일 법률사무소 강정민 변호사는 “비교법학적으로 봐도 시기상조라는 감이 있다. 인권이야 최우선적 과제지만 국내 산업정책 현실에 다소 발맞추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설명이다.

최종심이 법률심이지만 사안이 1심부터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소송이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더욱 귀추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