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 인기는 시대 흐름”
“목조주택 인기는 시대 흐름”
  • 김낙원 기자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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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트렌드 변화 주 요인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목조주택 시장에 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일러스트 서영준

최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목조주택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

올해부터는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와 임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비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에따른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지만 300평 이하의 주말농장과 토지와 같이 지어진 소형주택은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면적 10평 이하 소형주택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되며 농어촌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더욱이 대체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기준 부과되고 소형주택은 대체농지 조성비가 감면되는 등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많은 업체들이 이러한 장점을 살려 목조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추세다.

광주의 한 목조주택 건설업자는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며 아파트 등 수도권 인근 주택에 강력한 징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목조주택이나 전원주택은 이러한 규제의 상당부분을 피해갈 수 있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많이 찾고 있다고 말한다.

미소목조주택 박진환 사장은 “최근 치열한 도시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시골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본능이 작용한 것이 전원형 목조주택이 인기를 끈 가장 큰 요인”이라며 “비싼 서울 집값과 잘 정비된 도로, 자동차 보유비율 증가, 정부의 아파트 규제 등이 목조주택의 인기몰이를 떠밀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서양식 목조주택이 2층 50평형의 경우 건설비만 10억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기술과 목조주택 시장 확대로 그 절반가격이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도시에서 직장은 다니지만 주된 생활권은 전원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 외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